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칙(법률 제21278호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법률에 따라 제32조의2 제1항ㆍ제2항이 신설되고 종전 항은 제3항ㆍ제4항으로 옮겨졌다. 이 주제와 관련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법률에 따라 제32조의2 제1항ㆍ제2항이 신설되고 종전 항은 제3항ㆍ제4항으로 옮겨졌다. 이 주제와 관련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