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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칙(법률 제21278호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법률에 따라 제32조의2 제1항ㆍ제2항이 신설되고 종전 항은 제3항ㆍ제4항으로 옮겨졌다. 이 주제와 관련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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