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복지지원 조문 두 곳 손질…아동양육비지원·금전 문언 추가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제3항엔 차등 근거 후단 신설…제1항은 ‘할 수 있다’ 그대로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의 내용과 차등 기준을 고친 청소년복지 지원법 조항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항을 고친 것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78호다. 개정법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6년 7월 1일이다.

조문 자체가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은 2021년 3월 23일 신설돼 이미 있었고, 이번에 시행된 것은 개정된 제2항과 제3항의 문언이다.

개정되지 않은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원의 근거를 두는 재량 규정이어서 이 조문만으로 개별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제2항은 지원의 내용과 형태를 정한다. 개정법률은 이 항의 “생활지원”을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으로, “물품”을 “금전, 물품”으로 각각 바꿨다.

이에 따라 제2항은 복지지원을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제3항 전단은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과 범위, 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개정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법률이 제3항에 새로 붙인 후단은 차등의 근거다.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을 소득·재산 정도, 취업상태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후단은 지원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대상과 금액·내용을 같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까지가 문언이고, 무조건 받지 못한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함께 받는다는 뜻은 조문에 없다.

제18조의3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조는 복지지원의 주체와 내용, 선정 기준을 정할 뿐 징역이나 벌금 문언이 없고, 개정법률도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같은 개정법률은 제2조제5호를 고치고 제5호의2를 신설했으며,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을 신설했다.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6으로 각각 이동했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정한 제18조의4가 새로 신설됐다. 제32조의2도 함께 개정됐다.

제18조의3의 항은 세 개뿐이고 각 호나 목은 없다. 부칙도 시행일을 정한 한 문장뿐으로, 별도의 단서나 적용례, 경과조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문 바깥의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제18조의3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제1항, 제2항, 제3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 제2조제5호의2,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32조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부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 ·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칙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