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 참고인 출석 요구와 피의자의 참여 — 형사소송법 제221조와 제221조의2
- 참고인 증인신문기일에 피의자도 법원에 올 수 있나요
-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피의자도 그 자리에 올 수 있나요?
-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피의자도 함께 올 수 있나요?
-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피의자도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