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도6058
[1] [다수의견]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중학생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혼자 쓴 처벌불원서도 효력이 있나요
- 중학생 아이가 혼자 쓴 처벌불원서, 부모 동의 없어도 효력이 있을까
- 중학생 아이가 혼자 쓴 처벌불원서, 부모 동의 없어도 효력이 있나
- 중학생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혼자 쓴 처벌불원서도 효력이 있나요?
- 중학생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써 준 처벌불원서도 효력이 있을까
- 중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쓴 처벌불원서, 효력이 있나요?
- 중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쓴 처벌불원서도 효력이 있나요?
- 중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쓴 처벌불원서, 효력이 있을까
- 중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쓴 처벌불원서도 효력이 있나요?
- 중학생이 혼자 쓴 처벌불원서, 부모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있을까요?
- 중학생이 혼자 쓴 처벌불원서, 부모 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을까
- 미성년자의 처벌불원서, 부모 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을까
-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 해도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 고소는 대리할 수 있어도, 처벌불원 의사까지 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 해도,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6조와 대법원 판례로 본 차이
- 명예훼손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어도, 처벌을 포기하는 의사는 대신 할 수 없다
-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데, 처벌불원도 대신 할 수 있을까
-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하고,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 고소는 대리할 수 있어도 처벌불원은 본인이 결정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 해도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 고소는 대리할 수 있는데,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해도 처벌불원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