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면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기소유예를 판단하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열거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한 검사의 재량을 규정합니다. 조문에는 ‘기소유예’, ‘자백’, ‘혐의 인정’, ‘촬영’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촬영 사실 인정만을 별도의 법정 요건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 보장되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특정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열거된 독립 요건이 아닙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네 가지 사항 전체를 참작하는 구조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판단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형사소송법 제247조조문상 독립적인 공소제기 유예 요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음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한 공소 제기 여부 판단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형을 정할 때의 사정 참작형법 제51조제1호부터 제4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함

검사는 어떤 네 가지 사정을 참작하나요?

형법 제51조는 네 가지 사정을 정합니다.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 네 가지 사항을 참작 대상으로 연결합니다. 따라서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법문에 적힌 네 범주의 사정을 함께 보는 구조입니다.

1.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51조 제1호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을 참작 사항으로 정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의 여러 사정을 하나의 범주로 열거한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피해자와의 관계도 참작 대상인가요?

형법 제51조 제2호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참작 사항으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 관계가 참작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는 어떻게 보나요?

형법 제51조 제3호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를 참작 사항으로 정합니다. 촬영 사실 인정 여부와 별개로, 법문상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는 각각 판단 범주에 포함됩니다.

4. 범행 후의 정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형법 제51조 제4호는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 사항으로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은 범행 후 정황의 세부 요소를 별도로 나열하지 않으므로, 특정 행동이 반드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불법촬영 범죄의 처벌 조문이나 법정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만으로 촬영 범죄의 징역·벌금 범위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는 공소 제기 여부의 참작 구조와 형을 정할 때의 참작 사항을 정할 뿐, 이 글감만으로 구체적 처벌 수위를 산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불법촬영 사실 인정만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소유예를 할 때 무엇을 보나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한 것이 법에 적힌 기소유예 요건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는 ‘기소유예’, ‘자백’, ‘혐의 인정’, ‘촬영’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촬영 사실 인정은 조문이 열거한 독립 요건이 아니며,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 판단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는 재량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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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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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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