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검사가 보는 사정 (형사소송법 제247조·형법 제51조)
2026년 10월 20일 시행 법령 기준. 이 글은 법령 문언을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의 처분 결과를 예측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 답변
- 누가 정하나: 공소를 제기할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입니다.
- 무엇을 보나: 검사가 참작하는 대상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다음 4개 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결과는 정해져 있나: 아닙니다. 조문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기소는 검사의 재량이고 의무가 아닙니다.
- 인정하면 요건이 충족되나: 제247조에는 ‘기소유예’, ‘자백’, ‘혐의 인정’, ‘촬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불기소의 법정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기소유예’라고 부르는 결정은 이 조문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과 연결해 설명됩니다. 다만 조문 자체가 그 이름이나 요건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거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항·호가 없는 한 문장 조문이고, 괄호로 된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07.6.1]입니다. 지금의 문언은 법률 제8496호(2007. 6. 1.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 현행 형사소송법의 최종 개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하지만 제247조의 문언은 이 개정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제247조 문언은 같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항 없이 4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 연혁 표기는 없습니다. 현행 형법의 최종 개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이 제51조 문언을 만들었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 판단 주체: 문언상 ‘검사’
제247조의 주어는 “검사는”입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은 문언상 검사에게 있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이 이 조문에 따라 공소 여부를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 효과: “할 수 있다” (재량)
두 조문은 어미가 다릅니다.
| 조문 | 본문 어미 | 의미 |
|---|---|---|
| 형법 제51조 | “참작하여야 한다” | 형을 정할 때 4개 호를 참작할 의무 |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재량 |
이 두 어미를 합쳐 “검사는 제51조 사항이 있으면 불기소해야 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제247조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판단의 참작 자료로 끌어올 뿐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해서 불기소라는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3. 검사가 참작하는 사항: 형법 제51조 4개 호
제247조가 가리키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아래 네 가지뿐입니다. 조문은 각 항목을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무겁게 볼지 정하지 않습니다.
| 호 | 문언 | 문언이 가리키는 범위 |
|---|---|---|
| 제1호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행위자 개인에 관한 사정 |
| 제2호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
| 제3호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행위 자체의 경위·방법·결과 |
| 제4호 | 범행 후의 정황 | 범행이 끝난 뒤의 사정 |
불법촬영 사건이라고 해서 따로 정해진 참작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47조와 형법 제51조에는 촬영 범죄의 처벌 조문이나 법정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조문이 정하는 것은 어떤 범죄든 검사가 참작할 사항의 틀입니다.
4.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정은 어디에 들어가나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시간상 범행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언상 연결될 수 있는 항목은 **제4호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 제4호는 “범행 후의 정황”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어떤 정황을 유리하게 볼지, 불리하게 볼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 인정 여부는 4개 호 가운데 한 항목에 놓일 수 있는 사정일 뿐입니다. 검사의 판단 자료는 범인에 관한 사정(제1호), 피해자와의 관계(제2호),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제3호)까지 함께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정하면 기소유예”라는 공식은 법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에 근거한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인정 여부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4개 호의 사항을 검사가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자주 보이는 잘못된 서술과 문언에 맞는 서술
| 잘못된 서술 | 문언에 맞는 서술 |
|---|---|
|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 기소유예 요건이 충족된다 | 제247조에는 인정·자백·촬영에 관한 요건이 없다 |
|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불기소가 정해진다 | 불기소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
| 형법 제51조 때문에 검사는 불기소해야 한다 | 제51조의 “하여야 한다”는 형을 정할 때의 참작 의무다. 제247조의 효과는 재량이다 |
| 경찰이나 법원이 기소유예를 정한다 | 제247조의 판단 주체는 검사다 |
| 참작 사항은 여러 가지가 법에 나열돼 있다 | 참작 사항의 문언은 제51조의 4개 호뿐이다 |
6. 2026년 10월 20일 기준 시행 상황
- 제247조: 현행 조문이며 문언에 변화가 없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에는 제247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 형법 제51조: 현행 조문입니다. 법률 제22007호 부칙은 시행일(2026. 10. 2.)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 아직 시행되지 않은 형사소송법 개정규정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 개정규정 | 시행일 |
|---|---|
|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 2027. 2. 5. |
| 제260조제1항(재정신청, 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 | 2027. 2. 5. |
| 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 | 2027. 2. 5. |
|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 2027. 8. 5. |
|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 2027. 8. 5. |
- 재정신청 확대: 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그 개정규정이 시행된 뒤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1조). 기준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조문상 인정은 기소유예의 요건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4개 호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인정 여부는 그중 “범행 후의 정황”에 놓일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검사가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보는 사정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A.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의 다음 사항입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Q. 이 사정들이 갖춰지면 검사는 반드시 불기소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제247조의 효과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형법 제51조의 “참작하여야 한다”는 형을 정할 때의 참작 의무이고, 불기소 의무가 아닙니다.
Q. 기소유예 여부는 누가 정하나요? A. 제247조 문언상 검사입니다.
Q. 불법촬영의 처벌 기준이나 형량도 이 조문에 나오나요? A. 나오지 않습니다. 제247조와 형법 제51조는 촬영 범죄의 처벌 조문이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두 조문은 공소 여부와 양형에서 참작할 사항의 틀만 정합니다.
Q. 2026년 개정으로 제247조가 바뀌었나요? A.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문언은 2007. 6. 1. 전문개정(법률 제8496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법률 제21857호에서도, 2027. 12. 3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문언은 같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현행,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기준 (문언: 법률 제8496호, 전문개정 2007. 6. 1.)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제11조(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적용례)
-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재정신청), 제261조, 제197조의4, 제220조의2, 제244조의6 — 개정규정 미시행 (기준일 2026. 10. 20.)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현행,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기준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