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기소유예를 하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소를 제기할지 판단하는 주체는 검사이며, 이 조문은 불기소를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참작하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따라서 촬영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검사는 인정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 사항을 함께 살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한 경위와 그 이후의 태도는 사안에 따라 ‘범행 후의 정황’을 살필 때 관련될 수 있지만, ‘혐의 인정’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적힌 기소유예 요건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네 가지 사항을 참작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그 사항을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두 조문을 함께 읽어도, 특정 사정이 있으면 검사가 반드시 기소유예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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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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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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