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기소유예를 하나요?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소를 제기할지 판단하는 주체는 검사이며, 이 조문은 불기소를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참작하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따라서 촬영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검사는 인정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 사항을 함께 살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한 경위와 그 이후의 태도는 사안에 따라 ‘범행 후의 정황’을 살필 때 관련될 수 있지만, ‘혐의 인정’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적힌 기소유예 요건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네 가지 사항을 참작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그 사항을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두 조문을 함께 읽어도, 특정 사정이 있으면 검사가 반드시 기소유예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