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행을 인정해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 법적 이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할 수 있다”**는 재량성입니다. 범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법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검사가 참작하는 사항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을 정합니다. 비록 형을 정할 때의 조건을 규정한 조문이지만,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서도 이 네 가지 사항을 참작하도록 연결합니다. 불법촬영 범행이 인정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살피는 네 가지
첫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입니다. 촬영을 한 사람이 처한 연령대, 전과 기록, 정신적 상태, 경제·사회적 환경이 모두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관계입니다. 촬영 대상이 누구인지, 촬영자와 피해자 사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셋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입니다. 왜 촬영을 하게 됐는지의 동기,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의 수단,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넷째,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촬영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변화, 촬영물의 처리 방식, 범행을 드러내거나 숨긴 태도 등이 모두 검사의 판단에 포함됩니다.
재량성의 의미
제247조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유는,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행 사실 자체와 별개로, 범인의 정황과 범행 후의 사정을 모두 살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 판단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