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을 인정해도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요약 및 결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정 자체가 법에 정해진 기소유예 요건은 아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라는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해 재량으로 판단하는 구조다. 이 재량은 "할 수 있다"는 표현대로 의무가 아니며,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조건은 어느 법령에도 없다.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자주 공유된다. 이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가 된다"는 식의 오해가 퍼지기 쉽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개별 사건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항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달려 있고, 법률 어디에도 자백이나 혐의 인정만으로 불기소를 보장하는 조항은 없다.
기소유예는 어떤 조문에 근거하나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한다. 이 조문은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며, 항·호 구분이 없는 단문 조문이다. 조문 제목이 ‘기소편의주의’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공소 제기 여부를 검사의 편의(재량)에 맡긴다는 뜻이고,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불기소가 의무가 된다는 내용이 아니다.
검사가 참작하는 사정은 정확히 무엇인가
제247조가 가리키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나열된 4개 호다. 이 조문은 본래 ‘형을 정할 때’ 참작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규정이지만, 제247조가 이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도 같은 사항이 참작 기준이 된다.
| 참작 사항(호) | 조문상 문언 | 적용 맥락 |
|---|---|---|
| 1호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행위자 개인에 관한 사정 |
| 2호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관한 사정 |
| 3호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행위 자체의 내용에 관한 사정 |
| 4호 | 범행 후의 정황 | 범행 이후 경과한 사정 |
이 네 가지는 형법 제51조 본문에 열거된 전부이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 네 호를 그대로 끌어와 기소 여부 판단의 참작 틀로 쓴다. 조문에는 ‘자백’, ‘혐의 인정’, ‘촬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법률상 독립된 기소유예 요건이 아니라, 검사가 4개 호 가운데 어느 사정을 평가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에 그친다.
검사의 불기소 판단과 법원의 양형 판단은 어떻게 다른가
두 판단은 같은 형법 제51조를 참조하지만 적용 단계와 어미의 성격이 다르다. 형법 제51조 본문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는 참작이 의무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검사가 같은 참작 사항을 근거로 기소 자체를 하지 않을지 말지는 재량이다. 즉 법원 단계의 ‘의무적 참작’과 검사 단계의 ‘재량적 불기소’는 근거 조문의 어미부터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 판단 주체 | 적용 조문 | 참작·결정의 성격 |
|---|---|---|
| 검사 (공소 제기 여부 결정)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사항 참작, “할 수 있다”(재량) |
| 법원 (형량 결정) | 형법 제51조 | 같은 4개 호 참작, “하여야 한다”(의무) |
기소유예 비율이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번 글이 근거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 두 조문에는 기소유예 비율이나 구체적 처벌 수위를 뒷받침하는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들어 있지 않다. 불법촬영 유형의 기소유예율이나 선고형 분포를 다루는 공식 자료는 이 글감 안에 없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명시한다. 개별 사건에서 검사가 어떤 비중으로 각 호를 평가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고, 이 글감만으로는 일반화된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
왜 “인정하면 기소유예”라는 말이 틀린 표현인가
조문 어디에도 “혐의를 인정하면 불기소한다”는 문언이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네 가지 참작 사항을 종합한 검사의 재량적 판단을 규정할 뿐, 특정 사정 하나를 충족하면 불기소가 정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혐의 인정 → 기소유예”라는 등식은 법문에 없는 요건을 만들어 붙인 표현이며, 실제로는 검사가 형법 제51조 4개 호를 사건별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기소와 불기소 중 어느 쪽으로도 귀결될 수 있다.
관련 법령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혐의 인정 자체를 기소유예 요건으로 정한 법 조항은 없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사항(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재량으로 판단한다.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문언상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주체는 검사다. 경찰이나 법원이 이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판단한다.
기소유예와 법원의 형량 감경은 같은 기준을 쓰나요?
참작하는 사항의 목록(형법 제51조 4개 호)은 같지만 적용 단계와 의무 여부가 다르다. 법원의 형량 결정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참작이 의무("하여야 한다")이고, 검사의 불기소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참작 후에도 기소·불기소를 정하는 것이 재량("할 수 있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