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을 인정해도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력 2026.10.20. 오전 10:08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문상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검사이고, 불기소 여부는 재량입니다.

검사가 참작하는 법정 사항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제51조의 네 가지 사항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하도록 연결합니다. 다만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정한 조항이고, 제247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조항입니다. 제51조의 “참작하여야 한다”는 문언이 곧 불기소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혐의 인정은 별도의 기소유예 요건이 아닙니다

제247조에는 ‘기소유예’, ‘자백’, ‘혐의 인정’, ‘촬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거나, 인정 자체가 법정 요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도 이 두 조문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검사가 제51조의 네 가지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된다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약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제247조의 문언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을 정하므로, 특정 사정만으로 불기소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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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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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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