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전세금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세금 일부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별 보증금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 이하 등이 기준이며, 실제 우선변제 대상 금액은 별도로 정한 2천500만원\~5천500만원의 상한과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계를 함께 적용받습니다.

전세보증금 기준은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와 “그중 얼마를 우선변제받는지”가 서로 다른 금액이라 혼동하기 쉽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권리와 한계를 정하고, 구체적인 지역별 금액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정합니다.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이 되나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인지 여부는 시행령 제11조의 지역별 보증금 상한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 이하인 임차인만 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주택 소재지 구분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보증금 상한적용 조문
서울특별시1억6천500만원 이하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1억4천500만원 이하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2호
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8천500만원 이하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호
그 밖의 지역7천500만원 이하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4호

우선변제 대상이면 전세금 중 얼마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다.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지역별 일정액의 범위를 2천500만원~5천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구분보증금 중 일정액 상한적용 조문
서울특별시5천500만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4천800만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2천800만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지역2천500만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보증금 기준과 먼저 받을 금액은 왜 다른가요?

보증금 기준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고, 일정액 기준은 그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이 1억6천500만원 이하인지가 대상 판단 기준이고, 우선변제 대상 금액의 상한은 5천500만원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적용 조문법정효과
지역별 보증금 상한 이하인 임차인시행령 제11조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에 포함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시행령 제10조제1항지역별 2천500만원~5천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우선변제 대상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시행령 제10조제2항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우선변제권 인정
한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일정액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시행령 제10조제3항각 임차인의 일정액 비율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분할한 금액을 각자의 일정액으로 봄
한 주택의 임차인들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시행령 제10조제4항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각 보증금을 합산

보증금 기준만 맞으면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은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정합니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구체적 문언은 제공된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지역별 일정액 상한 이내라도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일정액이 그 한도를 넘으면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한 주택에 임차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일정액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령은 각 임차인의 일정액 비율에 따라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나눈 금액을 각 임차인의 일정액으로 봅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전세금 일부의 우선변제 기준은 형벌의 법정형이나 행정벌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변제 순위와 금액 한도를 정한 규정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또는 판례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1억원이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1억원이 우선변제 대상 기준 이하인지는 주택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특별시 기준은 1억6천500만원 이하이고, 그 밖의 지역 기준은 7천500만원 이하이므로 주택 소재지별 시행령 제11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전세는 1억6천500만원까지 전부 먼저 받나요?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는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판단 기준입니다. 우선변제 대상 금액의 상한은 5천500만원이며, 그 금액도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전세금 일부 우선변제는 경매등기 뒤에 요건을 갖춰도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3조제1항의 구체적 요건 문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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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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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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