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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