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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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전세금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전세금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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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전세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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