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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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