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범위와 기준은 대지를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범위와 기준은 대지를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