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전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을 상대방(집주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임차인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승소했다고 변호사비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의 부담자와 변호사보수의 인정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고, 그 범위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된다.

1.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전제는 집주인의 패소

민사소송법 제98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조문에는 단서나 별도의 항이 없다. 즉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집주인이냐 임차인이냐’가 아니라 ‘누가 패소했느냐’로 결정된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고 집주인이 패소한 경우라야 이 조문에 따라 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애초에 이 글의 질문은 ‘집주인이 패소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 변호사보수는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소송비용에 변호사 보수가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얼마까지인지는 제109조가 정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핵심은 제1항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라는 부분이다.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가 얼마든,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으로 제한된다. 다시 말해 “이기면 변호사비를 전부 돌려받는다”는 통념은 이 조문과 맞지 않는다. 대법원규칙이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 기준을 두고 있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을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제2항은 여러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다고 해서 그 수만큼 인정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3. 일부만 이긴 경우 — 비용 분담은 법원의 재량, 승패 비율로 자동 계산되지 않는다

보증금 반환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되는 ‘일부패소’의 경우도 실무에서 흔하다. 이때 소송비용 부담은 제101조가 정한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문은 일부패소 시 비용 부담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승소 비율과 패소 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누는 공식을 두고 있지 않다. 단서는 사정에 따라 법원이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재량을 부여한 것이고, 이 역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아니다.

4. 소송비용 액수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하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만 정해지고 구체적인 액수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제110조가 정한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가 신청해야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비용액을 확정한다. 신청 없이 저절로 액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제2항, 의무 규정). 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항).

정리

  • 소송비용은 ‘집주인’이라서 내는 것이 아니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제98조). 임차인이 승소했다는 것은 곧 집주인이 패소했다는 뜻이고, 그 경우에 비로소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제109조제1항). 실제 지급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여러 변호사를 선임해도 비용 계산 시에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제109조제2항).
  • 일부패소 시 비용 분담은 법원이 정하며,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 부담시킬 수도 있다(제101조). 승패 비율로 자동 계산되는 공식은 없다.
  • 비용 액수는 재판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한다(제110조제1항). 신청 시 비용계산서 등 소명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제2항),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제3항).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항,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제1항,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101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 · 민사소송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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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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