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부터 빠지나요, 원금부터 빠지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479조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한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급여를 한 경우,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연이자의 발생 여부나 충당할 금액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받은 뒤 남은 보증금을 계산할 때는 입금액이 무엇을 갚은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은 비용·이자·원본 사이의 충당 순서와, 여러 채무 중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를 각각 규정합니다.
본문
일부 입금액은 지연이자와 원본 중 어디에 충당되나요?
민법 제479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충당 대상인 이자가 남아 있다면 원본을 먼저 줄인다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제479조제1항은 보증금이나 지연이자의 발생 요건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입금 뒤의 잔액을 계산하려면 충당 대상인 비용·이자가 있는지와 각각의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한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하면서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급여를 한 경우 | 민법 제479조제1항 | 비용 → 이자 → 원본 순서로 충당 |
| 같은 종류의 수개 채무 중 일부만 변제하고, 변제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하는 경우 | 민법 제476조제1항·제3항 | 변제 당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지정할 수 있음 |
| 위 경우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아 변제받는 자가 지정하는 경우 | 민법 제476조제2항·제3항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지정할 수 있으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즉시 이의하면 그러하지 않음 |
| 당사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민법 제477조, 제479조제2항 |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규정을 적용·준용 |
여러 채무가 있으면 어느 채무부터 줄어드나요?
같은 종류의 수개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하는 경우, 민법 제476조는 변제자가 변제 당시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받는 자가 지정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그 충당에 즉시 이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가 정한 순서를 봅니다. 이행기 도래 여부,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지, 이행기의 선후, 채무액 비례 순서로 판단하며, 제479조제2항은 제477조를 준용합니다. 제476조의 지정과 제479조제1항의 충당 순서 중 무엇이 먼저 적용되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반환에 실제 처벌 수위가 있나요?
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는 변제충당을 정한 조문으로, 제시된 조문에는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으며,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를 받으면 남은 원금이 바로 줄어드나요?
민법 제479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고 충당할 비용·이자가 있다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일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원본이 얼마 줄었는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연이자가 있는지는 민법 제479조로 판단하나요?
민법 제479조제1항은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를 정합니다. 지연이자가 발생했는지와 그 금액은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입금액의 충당 대상을 정하면 그대로 적용되나요?
같은 종류의 수개 채무에서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았다면, 변제받는 자는 민법 제476조제2항에 따라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자가 그 충당에 즉시 이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