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부터 빠질까, 원금부터 빠질까

입력 2026.10.28. 오전 10:08

결론부터: 원금이 먼저 깎이는 게 아니라 “비용 → 이자 → 원본” 순서다

전세금·임대차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일단 들어온 돈은 원금(원본)부터 깎고 나머지를 지연이자로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민법 제479조제1항은 이와 반대로 적어 놓았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민법 제479조제1항)

즉 들어온 돈은 ① 비용 → ② 이자 → ③ 원본(원금) 순서로 채워진다. 원금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조문상으로는 가장 나중에 줄어드는 자리에 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조문이 실제로 다루는 상황: 요건을 나눠서 보기

제479조제1항을 적용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있어야 한다.

  • 요건 1: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대해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일 것
  • 요건 2: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급여(일부 지급)를 한 때일 것

이 두 요건이 갖춰지면, 효과로서 비용·이자·원본 순서의 충당이 의무적으로 따라붙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문 원문에 ‘보증금’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증금 반환 채무가 비용·이자를 수반하는 경우라면 이 조문의 적용 구조(비용 → 이자 → 원본 순서)를 참고할 수 있는 것이고, 조문이 보증금을 직접 지정해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이자’·‘원본’·‘변제이익’ 같은 단어의 구체적인 범위도 조문에 별도의 정의 규정 없이 쓰여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넓히거나 좁혀 단정할 일이 아니다.

또한 제479조제1항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적용된다. 채무가 하나뿐인 경우에도 비용·이자·원본 순서 충당 자체는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제479조는, 아래에서 볼 제476조(지정변제충당)와 요건이 다르다.

혼동하기 쉬운 옆 조문: 제476조 지정변제충당과는 다르다

제476조는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전제로 한다.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민법 제476조)

여기서 핵심은 어미의 차이다. 제476조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제479조제1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두 조문은 성격이 다르므로 섞어서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제476조제2항은 본문과 단서가 나뉜다. 본문은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받는 자(채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단서는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즉 채권자의 지정이 언제나 그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고,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그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러한 지정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해야 한다(제476조제3항).

하나 짚어둘 점은, 제476조의 지정충당과 제479조의 순서 충당 중 어느 쪽이 먼저 적용되는지는 조문 자체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관계를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정이 없을 때: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제477조가 정한 순서를 따른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민법 제477조제1호~제4호)

그리고 제479조제2항은 이 제477조만을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79조제2항)

즉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채무가 여러 개이고, 당사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여부 → 변제이익의 크기 → 이행기 선후 → 채무액 비례의 순서로 충당 대상 채무를 정한다는 것이다. 제479조제2항이 준용하는 조문은 제477조뿐이며, 제476조를 함께 준용한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일부 반환 시 지연이자가 먼저 빠진다는 게 맞나요? 민법 제479조제1항의 문언만 보면 순서는 비용 → 이자 → 원본이다. 이자가 원본보다 먼저 충당되는 순서이므로, “원금부터 빠진다”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다만 이 조문은 ‘보증금’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고 있지 않으므로, 보증금 반환 채무에 비용·이자가 결부된 구체적 상황에서 이 순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볼 여지가 있다.

Q. 당사자가 미리 “원금부터 갚는다”고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76조는 변제자(또는 변제받는 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두고 있다. 당사자 간 지정이나 합의의 효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 모든 경우를 단정할 수는 없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 사안에 적용되는 판단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정리

  • 민법 제479조제1항: 비용 및 이자가 있는 채무에서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일부 급여가 있으면, 비용 → 이자 → 원본 순서로 충당해야 한다(의무 규정).
  • 민법 제476조: 같은 종류의 수개의 채무가 있을 때, 변제자(안 하면 변제받는 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다(재량 규정). 변제받는 자의 지정에는 변제자의 즉시 이의라는 단서가 붙는다.
  • 민법 제477조: 지정이 없을 때 이행기 도래 여부 → 변제이익 → 이행기 선후 → 채무액 비례 순으로 법정 충당된다. 제479조제2항이 준용하는 조문은 이 제477조뿐이다.
  • “원금부터 깎인다”는 표현은 조문 문언(비용·이자·원본 순서)과 맞지 않는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1항~제3항
  •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제1호~제4호
  •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476조 · 민법 제477조 · 민법 제4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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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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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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