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을 때 지연이자부터 공제되나요, 원금부터 공제되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는 상황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분적으로만 돈을 갚을 때 그 납입금을 어느 항목에서 먼저 공제할 것인지는 민법이 **변제충당(變濟充當)**이라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이자·원본의 우선순위는 민법 제47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479조제1항: 변제충당의 순서

민법 제479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부분 납입 시 의무적인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1. 비용 (먼저 충당)
  2. 이자 (두 번째로 충당)
  3. 원본 (마지막으로 충당)

따라서 지연이자를 포함한 이자는 원금(원본)보다 먼저 충당됩니다. 즉, 질문의 답은 지연이자부터 충당된다는 것입니다.

제479조제1항 적용의 두 요건

다만 이 규칙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채무의 구성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서 비용 및 이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용과 이자가 없는 순수 원본만의 채무라면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납입 상황
납입한 금액이 모든 채무(비용 + 이자 + 원본)를 완전히 소멸하지 못한 부분 납입이어야 합니다. 전부를 갚는 경우라면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용 → 이자 → 원본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변제충당을 정하는 다른 규칙들

지정변제충당 (제476조)

민법 제476조는 지정변제충당을 규정합니다.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에, 채무자 또는 변제받는 자(채권자)가 어느 채무를 먼저 갚을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입니다.

법정변제충당 (제477조)

민법 제477조는 법정변제충당을 정합니다.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순서입니다:

  1.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부터
  2.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3. 이행기 선후
  4. 채무액 비례

제479조제2항은 이 제47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비용·이자·원본 간의 순서를 정한 후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때 제477조의 규칙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정리

부분 납입 상황에서 제479조제1항이 적용되면, 비용과 이자를 먼저 충당하고 원본(원금)은 마지막에 충당하는 것이 민법의 규칙입니다. 지연이자는 이자에 해당하므로, 질문의 답은 지연이자가 먼저 충당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관련 법령: 민법 제476조 · 민법 제477조 · 민법 제47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