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전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짧은 답: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제98조). 그래서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지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준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제1항).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그 범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더라도 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09조제2항). 액수가 판결에서 정해지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신청해야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제110조).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률 제21993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1. 핵심 정리

질문조문의 답근거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제98조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이 되나?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한다제109조제1항
변호사를 2명 이상 쓰면 더 받나?계산할 때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제109조제2항
일부만 이기면?법원이 정한다. 사정에 따라 한쪽에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01조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판결에서 정해지지 않았으면 당사자 신청 →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제110조제1항
확정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10조제3항

2.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한다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조문은 본문 한 문장뿐이고 항이나 단서가 없습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부담자는 ‘집주인’이나 ‘세입자’라는 지위가 아니라 패소한 당사자입니다.

  •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이기고 집주인이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반대로 세입자가 패소하면 같은 조문에 따라 세입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소송이면 집주인이 비용을 낸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집주인이 패소하면 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입니다.


3. 변호사비는 ‘대법원규칙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이 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이 질문의 핵심은 이 조문입니다.

(1) 실제로 낸 돈과 인정되는 돈은 다를 수 있다

제1항은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라는 한도를 둡니다. 따라서 다음 두 금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변호사와 약정해 실제로 지급한(또는 지급할) 보수
  • 그중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패소한 집주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금액

실제 보수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이 조문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기면 변호사비를 모두 돌려받는다”는 기대는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그래서 금액표나 비율은 적지 않았습니다.

(2) 변호사가 여러 명이어도 ‘한 명’으로 계산한다

제2항은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률이 그렇게 취급하도록 정한 것(간주)이므로, 선임한 변호사 수만큼 인정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4. 일부만 이긴 경우: 비율 공식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본문: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
  • 단서: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70%를 이겼으니 비용의 70%를 상대가 낸다”는 식의 승패 비율 공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일부패소에서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5. 판결 후 금액을 받으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판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누가 부담하는지만 적히고 액수는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점: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2. 신청: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없는데 액수가 정해진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3. 제출 서류(의무):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
  4. 결정: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5. 불복: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겼다고 해서 변호사비가 알아서 정산되지는 않습니다. 이긴 당사자가 서류를 갖춰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변호사 보수는 제109조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계산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 소송에서 이기면 집주인이 제 변호사비를 모두 물어 주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98조). 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제1항).

Q2. 변호사를 두 명 선임했는데, 두 명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09조제2항).

Q3. 보증금 일부만 인정받았다면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원이 정합니다. 사정에 따라 한쪽에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101조). 승패 비율대로 나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4. 판결문에 비용 액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그 등본·소명 서면을 내야 하고,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제110조제1항·제2항).

Q5. 확정된 소송비용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요? 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제3항).

Q6. 곧 법이 바뀌어 이 내용이 달라지나요?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민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455호)이 고치는 조문은 제24조의2·제24조의3·제35조의2·제36조의2·제376조·제463조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제98조·제101조·제109조·제110조의 문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같습니다. 그 개정의 부칙도 시행일과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만 정합니다. 현행법(법률 제21993호)의 부칙 역시 시행일(2026년 10월 2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7. 한 줄 요약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그리고 변호사 한 명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판결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신청해야 제1심 법원이 금액을 확정합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항, 제2항
    •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제1항, 제2항, 제3항
    • 부칙 <제21993호, 2026. 9. 29.>
  • 민사소송법 시행예정 개정(법률 제21455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 3. 1. 시행 예정)
    • 부칙 <제21455호> 제1조~제3조

이 글은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101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 · 민사소송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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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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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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