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15. 오전 9:43

2026년 9월 15일 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는, 일정한 범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이나 범인검거ㆍ범죄수익 관련 제보에 협조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핵심은 조문이 협조행위와 적용 대상을 서로 다른 자리에 둔다는 점입니다. 협조행위의 요건은 각 호 외의 본문 하나에 있고, 제1호와 제2호는 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자를 구분합니다. 제17조의2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고, 두 개의 호와 목이 없는 구조입니다.

먼저 답하면: 자동 감면 규정은 아닙니다

제17조의2의 효과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조문상 요건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감경이나 면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제17조의2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새로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재량 규정입니다.

제1호가 가리키는 제15조의2제1항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라는 규정이 있고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15조의2의 법정형에 관한 내용이며, 제17조의2 자체의 법정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협조의 요건은 본문에 있습니다

제17조의2 본문은 다음과 같은 틀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를 하고, 그 협조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조문에 적힌 협조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 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문에 ‘범행 전’, ‘자수’, ‘자백’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협조행위를 범행 전의 신고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행위로 바꾸어 이해하면, 조문이 정한 요건과 달라집니다. 본문은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ㆍ증언, 자료제출 또는 제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두 호는 협조 방법이 아니라 대상자를 나눕니다

제17조의2의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다른 협조 방법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적힌 협조행위를 전제로,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자를 둘로 구분한 것입니다.

구분조문이 정한 내용
제1호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
제2호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

그러므로 ‘제1호는 자수’, ‘제2호는 범인검거 기여’처럼 읽을 수 없습니다. 어떤 협조를 했는지는 본문에서 보고, 어떤 범죄자가 대상인지 여부는 두 호에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제2호가 인용하는 각 조문의 구성요건 자체는 제17조의2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제17조의2는 법률 제21909호로 2026년 9월 8일 신설됐고,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시행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라 신설된 제17조의2 개정규정의 적용례입니다. 따라서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재판 중’이라는 일반적 표현보다 부칙의 문언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시 확인할 조문 구조

제17조의2를 읽을 때에는 다음 순서가 분명합니다.

  1. 제1호 또는 제2호가 정한 대상 범죄자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2.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본문이 열거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ㆍ제보가 있었는지 봅니다.
  3. 그 협조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인지 봅니다.
  4. 그 뒤에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한지라는 재량의 문제가 놓입니다.

이 순서에서 협조행위와 대상자 구분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7조의2는 자수 여부만을 기준으로 형을 줄이는 조항도 아니고, 정해진 협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확정하는 조항도 아닙니다.

법령명과 시행 시점

기준일인 2026년 9월 15일의 법령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법률 제21503호에 따른 ‘피해자산 환급’으로의 제명 변경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제17조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909호가 신설한 것이며, 이 법률은 2026년 9월 8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조문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나 괄호 안 정의가 없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7조의2를 직접 다룬 판례ㆍ결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에 협조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7조의2에 따른 감경ㆍ면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두 호로 적용 대상 범죄자를 구분하고, 본문에서 수사ㆍ재판 절차상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 진술ㆍ증언, 자료제출, 범인검거ㆍ범죄수익 제보라는 협조행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규정합니다.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법률 제21909호 부칙 제2조의 적용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적용례 역시 감면을 자동으로 정하는 내용은 아니며, 제17조의2가 정한 대상과 요건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의2
  • 법률 제21909호 부칙 제1조, 제2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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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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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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