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15. 오전 9:43

요약 및 결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는 일정한 대상자가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관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 또는 범인검거ㆍ범죄수익 제보를 하고 그 협조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제17조의2는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 감경ㆍ면제 규정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감경 또는 면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8일 신설된 제17조의2는 협조행위의 내용과 적용 대상 범죄자를 서로 다른 위치에 규정합니다. 조문을 자수나 범행 전 협조 규정으로 읽거나, 제1호와 제2호를 협조 방법의 구분으로 읽으면 본문의 요건과 호의 기능이 달라집니다.

제17조의2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제17조의2의 제1호와 제2호는 협조의 방법이 아니라 감경ㆍ면제 규정의 적용 대상 범죄자를 구분합니다. 제1호는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를,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둡니다.

제17조의2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고, 각 호 외의 본문 하나와 제1호ㆍ제2호만 있습니다. 따라서 두 호를 각각 자수와 검거 기여의 요건으로 연결할 수 없으며, 협조행위의 요건은 모두 각 호 외의 본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법정 협조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본문ㆍ제1호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제3조ㆍ제4조ㆍ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법정 협조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본문ㆍ제2호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어떤 협조를 해야 하나요?

제17조의2는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를 규정합니다. 이 협조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감경 또는 면제가 문제 됩니다.

제17조의2에는 ‘범행 전’, ‘자수’, ‘자백’, ‘공범’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조문상 협조 요건이 완성되는 구조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본문에 적힌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관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 또는 제보와의 관련성을 보아야 합니다.

형은 반드시 줄어드나요?

제17조의2의 효과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감경과 면제는 필요적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아니라 재량적으로 판단되는 효과입니다.

제17조의2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1호가 가리키는 제15조의2제1항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및 병과 가능 규정이 있지만, 이는 제15조의2의 법정형이지 제17조의2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17조의2는 2026년 9월 8일 신설된 재량적 감경ㆍ면제 규정으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문을 직접 대조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이나 공식 선고 통계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7조의2에 따른 실제 감경률, 면제 비율 또는 선고 수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구별해야 합니다. 제17조의2는 법정형 조항이 아니며, 제15조의2제1항의 선택형ㆍ병과 가능 규정을 제17조의2의 처벌 수위로 옮겨 적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법률 제21909호 부칙 제2조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시행을 늦춘 유예 규정이 아니라, 신설된 제17조의2 개정규정의 계속 사건 적용례입니다.

제17조의2는 법률 제21909호에 따라 2026년 9월 8일 공포일에 시행됐습니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률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며, ‘피해자산 환급’으로의 제명 변경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형벌의 감면 — 본문의 협조행위와 두 호의 대상 범죄자 구분)

제17조의2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ㆍ증언,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ㆍ범죄수익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를,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와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 가리키는 죄의 법정형 — 제17조의2 자체 법정형과 구별)

제15조의2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제17조의2 제1호가 가리키는 조문의 법정형이며, 제17조의2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법률 제21909호 부칙 — 공포일 시행과 계속 사건 적용례)

법률 제21909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제17조의2는 2026년 9월 8일 신설됐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503호 제명 변경의 시행일)

법률 제21503호는 법률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한다. 이 제명 변경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령명은 피해금 환급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협조자 감면은 자수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나요?

제17조의2는 자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자수나 자백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대상 범죄자가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관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 또는 범인검거ㆍ범죄수익 제보를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미 재판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도 새 감면 규정을 적용받나요?

법률 제21909호 부칙 제2조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적용 여부는 조문이 정한 대상 범죄자와 협조행위, 그리고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라는 요건 아래 검토됩니다.

보이스피싱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제17조의2의 대상 범죄자가 조문에 적힌 협조행위를 하고 그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7조의2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협조 사실만으로 감경이나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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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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