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협조자 감면 조항은 '자수 조항'이 아니다 — 제17조의2의 요건은 본문 하나, 두 호는 대상자 구분

입력 2026.09.15. 오전 9:4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형벌의 감면 조항이 새로 생겼다. 제17조의2다. 2026년 9월 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 조항을 두고 조문과 어긋나는 설명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자수하면 형을 깎아 주는 조항”이라는 요약이고, 다른 하나는 “제1호는 자수, 제2호는 공범 검거 기여”라는 식으로 두 호를 협조 방법으로 짝짓는 설명이다. 조문은 둘 다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


한 문단 요약

제17조의2는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 또는 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기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다. 요건은 각 호 외의 본문 하나에 전부 들어 있고, 제1호ㆍ제2호는 이 감면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정한다.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이 조문 자체에 징역ㆍ벌금의 법정형은 없다.


1. 조문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형벌의 감면)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9호, 2026. 9. 8., 일부개정]

제17조의2(형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

  2.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

[본조신설 2026. 9. 8.]

조문의 생김새부터 짚어 둔다.

  • 번호 붙은 항(① 등)은 0개다. 각 호 외의 본문 하나와 호 두 개가 전부다.
  • 호는 2개, 목은 없다. 삭제되어 남은 항도 없다.
  •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없다.
  • 괄호로 용어를 정의한 부분이 없다.
  • 문장의 어미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재량이다.

2. 조문 안에서 각자 맡은 자리

조문을 자리별로 갈라 놓으면 오해가 어디서 생기는지 한눈에 보인다.

자리정하는 것문언
각 호 외의 본문협조행위(요건)수사ㆍ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
각 호 외의 본문처벌 상황(요건)그 협조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각 호 외의 본문효과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호적용 대상자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
제2호적용 대상자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

무엇을 해야 감면이 문제 되는지는 전부 본문에 있다. 두 호는 그 감면이 걸리는 사람의 범위를 정한다. 두 호를 협조 방법의 분류로 읽으면 요건과 대상이 동시에 어긋난다.

3. 조문에 없는 말 네 개

조문 문언에 없는 표현을 미리 밝혀 둔다. 이 네 단어가 들어간 설명은 제17조의2의 요건 설명이 아니다.

  • 범행 전 — 시점 제한이 본문에 없다. 본문이 전제하는 것은 협조가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이뤄지는 상황이다.
  • 자수 — 조문에 쓰이지 않았다.
  • 자백 — 조문에 쓰이지 않았다.
  • 공범의 범죄사실 — 조문의 표현은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방향의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ㆍ제보다. 그리고 그 협조와 관련하여 자기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라야 감면이 검토 대상이 된다. 협조와 자기 처벌이 맞물려 있는 구조다.

4. 효과는 ‘감경 또는 면제’, 그것도 재량이다

어미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이다. 두 가지를 갈라서 읽어야 한다.

  • 감경과 면제는 선택 관계다. 또는이다. 면제만 정한 것도, 감경만 정한 것도 아니다.
  •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요건을 갖추면 감경ㆍ면제가 반드시 따라오는 필요적 감면 구조가 아니다.

5. 제17조의2에는 자체 법정형이 없다

제17조의2는 형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해당 범죄의 형을 깎거나 면할 수 있게 하는 조문이다. 그래서 이 조문 어디에도 징역 몇 년, 벌금 얼마라는 숫자가 없다.

숫자는 제1호가 가리키는 쪽에 있다.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정하고, 이를 병과할 수도 있다고 정한다.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이고 병과가 가능한 형태다. 다만 이는 제15조의2의 법정형이지 제17조의2의 법정형이 아니다. 두 조문의 숫자를 섞어 쓰면 안 된다.

제2호가 가리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ㆍ제4조ㆍ제5조제3항, 그리고 제15조의2의 구성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각 조문의 내용은 해당 법률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6. 이미 수사ㆍ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

법률 제21909호 부칙이 이 문제를 직접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에 단서가 없다. 법률 전체가 공포일인 2026년 9월 8일부터 시행된다. 따로 시행일이 정해진 조문도 없다.
  • 부칙 제2조는 적용례다. 시행을 늦추는 규정도, 경과조치도 아니다.
  • 문언은 ‘재판 중’이 아니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다.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7. 법령명과 개정 이력에서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첫째,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령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률 제21503호(2026. 3. 31. 공포)가 제명을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꾸었지만, 그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에 후속 제명이 먼저 보이더라도, 9월 15일 시점에 맞는 이름은 ‘피해금 환급’이다. 법률 제21503호는 제명과 다수 조문을 개정하지만 제17조의2는 고치지 않는다.

둘째, 법률 제21909호ㆍ2026. 9. 8.은 판례의 사건번호나 선고일이 아니다. 각각 개정법률의 공포번호와 공포일이자 시행일이다. 현행 제17조의2의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이 법률 제21909호이고, 기준일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도 같은 제21909호다. 표기는 [본조신설 2026. 9. 8.] — 일부개정법률로 새 조문 하나를 신설한 것이며, 이 개정법률이 함께 고친 다른 조문은 없다.

참고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7조의2를 해석한 판례ㆍ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사건번호가 붙은 판단을 전제로 한 설명은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는 그 가능성을 정한 조항이다. 다만 조문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므로, 요건에 해당한다고 감경ㆍ면제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는 아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협조는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이고, 그 협조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여야 한다. 또한 제1호ㆍ제2호가 정한 범죄를 범한 자여야 한다.

보이스피싱 협조자 감면은 자수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나요?

제17조의2 문언에는 자수ㆍ자백ㆍ범행 전이라는 말이 없다. 조문이 정한 것은 수사ㆍ재판 절차 안에서 이뤄지는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ㆍ제보다. ‘자수 조항’으로 요약하면 요건이 달라진다. 제1호와 제2호도 자수와 검거 기여처럼 협조 방법을 나눈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를 나눈 것이다. 제1호는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다.

이미 재판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도 새 감면 규정을 적용받나요?

법률 제21909호 부칙 제2조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은 공포일인 2026년 9월 8일이다. 따라서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적용된다는 것과 실제로 감경ㆍ면제가 이뤄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조문은 재량 규정이다.

제17조의2를 적용받으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제17조의2에는 자체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형의 상한ㆍ하한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다른 조문에 따라 정해질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제1호가 가리키는 제15조의2제1항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 가능)은 그 조문의 법정형이며, 제17조의2가 정한 형이 아니다.


참고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형벌의 감면) — 법률 제21909호, 2026. 9. 8. 일부개정ㆍ같은 날 시행, 본조신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제17조의2 제1호가 가리키는 조문
  • 법률 제21909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형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 법률 제21503호 —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2026. 10. 1. 시행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 — 제17조의2 제2호가 가리키는 조문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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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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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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