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협조 감면 조항 신설…두 호는 협조 방법 아닌 대상자 구분

입력 2026.09.15. 오전 9:43

수사ㆍ재판 절차의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ㆍ제보가 요건…감경 또는 면제는 재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가 2026년 9월 8일 신설돼 시행 중이다. 이 조항은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협조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했다.

제17조의2는 번호가 붙은 항 없이 각 호 외의 본문과 2개 호로 구성된다. 본문은 감면이 문제 되는 협조행위와 효과를 정하고, 제1호와 제2호는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자를 나눈다.

조문은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둔다.

따라서 제1호와 제2호를 협조 방식에 따라 나눈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1호는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를,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를 각각 대상으로 정한다.

조문에는 범행 전이라는 시점 제한이나 자수ㆍ자백이라는 표현이 없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감면 요건이 정해지는 구조도 아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 또는 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가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이뤄지고, 그 협조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여야 한다.

효과 역시 필요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제17조의2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요건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감경이나 면제를 할 수 있는 재량 규정으로 뒀다.

이 조항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직접 정해져 있지 않다. 제1호가 가리키는 제15조의2제1항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정하고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제17조의2의 법정형이 아니다.

법률 제21909호 부칙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정했다. 이는 시행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라 신설 조항의 적용례다.

법률 제21909호는 2026년 9월 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5일에는 법률 제21503호에 따른 제명 변경 시행 전이므로, 법률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쓴다. 제명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뀐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의2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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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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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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