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형벌의 감면 — 본문의 협조행위와 두 호의 대상 범죄자 구분)
제17조의2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ㆍ증언,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ㆍ범죄수익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를,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와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