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협조자 형 감면 조항 신설…자수 아닌 수사·재판 절차 내 진술이 요건

입력 2026.09.15. 오전 9:43

두 호는 협조 방법 아닌 적용 대상 구분…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적용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수사·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을 하고 그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8일 공포된 법률 제21909호로 제17조의2(형벌의 감면)를 신설했다. 부칙 제1조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조항은 공포 당일부터 시행됐다.

제17조의2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다. 각 호 외의 본문 하나와 제1호·제2호로만 이뤄져 있고, 목이나 단서는 두지 않았다.

감면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전부 본문에 적혀 있다.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호는 협조 방법을 나눈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이 걸리는 대상을 나눈 것이다. 제1호는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다.

조항에는 ‘범행 전’, ‘자수’, ‘자백’, ‘공범의 범죄사실’이라는 문언이 없다.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과 자료제출행위, 범인검거·범죄수익에 대한 제보다.

협조가 이뤄지는 시점도 본문이 정하고 있다. 본문은 협조행위가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이뤄질 것을 전제하며, 범행 이전에 밝혀야 한다는 시점 조건은 두지 않았다.

효과 부분의 어미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이다. 요건을 갖추면 감경이나 면제가 반드시 뒤따르는 필요적 규정이 아니라, 감경과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 규정이다.

제17조의2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제1호가 가리키는 제15조의2 제1항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정하고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조항의 법정형이지 제17조의2의 형은 아니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다.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해, 시행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신설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률 제21909호가 함께 고친 다른 조문은 없다.

이 법의 제명은 법률 제21503호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며, 시행일은 오는 10월 1일이다. 그 전까지 법령명은 ‘피해금 환급’이고, 법률 제21503호는 제17조의2를 고치지 않는다.

제17조의2를 적용한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제15조의2 제1항, 법률 제21909호 부칙 제1조·제2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3항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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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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