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보호하려고 가족에게 공유해도 법 위반일 수 있다

입력 2026.10.26. 오전 10:08

공개정보의 사용 목적이 법으로 제한된다

성범죄자 위치 공개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은 이 공개정보의 사용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목적으로만”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자. 아이를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라도, 이 목적을 벗어난 사용은 법으로 제한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금지된다

제55조 제2항을 보면: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명백히 금지한다.

공개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면, 제2항 제1호의 금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가족이라는 범위는 법적 보호를 주지 않는다

흔히 생각하기에, “가족끼리만 보여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법은 다르게 본다.

첫째, 가족이라는 범위 제한은 제2항의 금지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정보통신망을 사용했으면 공개의 범위가 얼마나 좁든 제2항 위반이 될 수 있다.

둘째, 제1항의 규제도 있다. 개인이 공개정보를 받아서 다른 사람(가족이라도)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을 벗어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정보를 건넨다는 것은 법이 정한 보호 목적의 범주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합 위반의 문제

따라서 공개정보를 가족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하면:

  • 제1항 위반: 보호 목적 이외의 사용
  • 제2항 제1호 위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이 두 가지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

법적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5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

올바른 사용 방법

공개정보는 다음 방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나 또는 내 아이가 직접 서비스에 접속하여 확인
  • 아이에게 주의를 주거나 위험을 인식시킬 때 참고
  • 누구에게도 전달하거나 공개하지 않기

공개된 정보라고 해서 개인이 자유롭게 재배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법은 공개정보의 사용 방식을 엄격히 규제한다.

참고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 금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벌칙)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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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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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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