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당할 걱정이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서류에서 빼주나요?
요약 및 결론: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신고인(고소·고발한 사람 포함)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가 준용되어, 조서나 진술서에 이름·주소 등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후단에 따라 이 경우 원칙적으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함께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법 제9조와 제13조는 이 예외에서 제외돼 있어, 그 두 조문이 정한 보호조치에는 여전히 보복 우려가 요구된다.
성범죄 조서에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다가 가해자 쪽에 알려질까 걱정하는 피해자·고소인의 질문은 수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제23조의 보호조치 준용 범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이 조문은 "보복 우려가 없어도 된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고, 일부 조문은 여전히 보복 우려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자주 오해가 생긴다.
본문
성폭력처벌법 제23조는 정확히 무엇을 면제해 주나
성폭력처벌법 제23조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범죄를 신고(고소·고발 포함)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제13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즉 보복 우려 요건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준용되는 여러 조문 중 제9조·제13조를 뺀 나머지(제7조·제8조·제10조~제12조 등)에서만 그 요건이 면제되는 구조다.
조서에서 이름을 실제로 빼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의 실질적인 근거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다. 제7조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서등을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취지를 조서등에 적고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신고인에게 이 보복 우려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제7조 자체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후단이 그 요건을 걷어내 주기 때문이다.
생략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
특정범죄신고자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신청인 쪽에서는 재량이지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생략을 거부할 여지도 법문상 남아 있다.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승인이 전제된 재량이다.
인적 사항이 생략되면 서류 작성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제7조제4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서명 대신 가명(假名)으로, 간인·날인 대신 무인(拇印)으로 하게 된다. 이때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사법경찰관이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제7조제2항), 기재하지 않은 인적 사항은 신원관리카드에 등재되어 검사가 관리한다(제7조제3항·제7항).
가해자가 기록에서 이름을 볼 수 없다는 뜻인가
제7조·제8조·제23조 문언 자체는 가해자 측이 수사·재판 기록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열람하거나 볼 수 있는지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특정범죄신고자법 제8조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이나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즉 인적 사항 기재 생략과 공개 금지는 별도의 조문으로 각각 작동하는 보호장치이며, 열람 범위 자체를 이 조문들이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
행위별 분해
| 행위 | 적용 조문 | 효과·제재 |
|---|---|---|
| 법원·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신고인(고소·고발 포함)을 증인신문·조사하며 인적 사항 기재 생략 |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법 제7조제1항 | 제9조·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 우려 요건 불요 |
| 생략 시 서명·날인 방식 | 특정범죄신고자법 제7조제4항 | 가명 서명(본명과 동일 효력)·무인 날인 |
| 사법경찰관의 생략 후 보고 | 특정범죄신고자법 제7조제2항 | 검사에게 즉시 보고 의무 |
| 생략한 인적 사항의 등재·관리 | 특정범죄신고자법 제7조제3항·제7항·제8항 | 신원관리카드 등재, 검사가 관리,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
| 진술서 작성 시 인적 사항 생략 | 특정범죄신고자법 제7조제5항 | 검사·사법경찰관 승인을 받아야 가능(재량) |
| 당사자·법정대리인의 생략 조치 신청 | 특정범죄신고자법 제7조제6항 | 신청은 재량, 특별한 사유 없으면 수사기관은 시행 의무 |
| 보호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 | 특정범죄신고자법 제8조 |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벌칙 조문은 본 글에서 확인된 자료 범위에 없음) |
실제 처벌 수위
제23조와 제7조·제8조는 피해자·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보호하는 절차 규정이지, 피해자나 고소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다. 제8조 위반 시 구체적으로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지는 이번 조문 전사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 둔다. 2026년 9월 29일 개정(법률 제21997호)이 성폭력처벌법에서 함께 고친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뿐이며, 이 개정으로 제23조 자체에 새로운 벌칙이나 과태료가 추가되지는 않았다.
관련 법령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보복당할 걱정이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서류에서 빼주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후단에 따라 증인신문·조사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보복 우려를 증명하지 않아도 특정범죄신고자법 제7조에 따른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다만 준용 조문 중 제9조·제13조는 예외로 남아 있어 그 두 조문이 정한 보호조치에는 여전히 보복 우려가 필요하다.
이름을 빼달라고 신청하면 수사기관이 무조건 들어주나요?
신청 자체는 범죄신고자등이나 법정대리인의 재량이지만, 특정범죄신고자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생략이 거부될 여지가 법문상 열려 있다.
이름을 빼고 조서를 쓰면 서명은 어떻게 하나요?
특정범죄신고자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날인은 무인으로 하며, 이 가명 서명은 본명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