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걱정이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서류에서 빼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보복 우려가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조서 등 서류에 성명·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서류에서 일률적으로 이름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 또는 신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의 범위는 해당 조문에 따라 판단됩니다.
보복 우려가 없어도 적용되는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신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제13조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신고에는 고소와 고발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23조 후단입니다. 이 조항은 준용되는 규정 가운데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을 정한 제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신고인의 경우 보복 우려가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9조와 제13조에 따른 조치에는 여전히 보복 우려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죄에서는 보복 우려 요건이 전부 없어졌다”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도 대상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의 인적 사항은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열거된 항목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조치가 적용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에 해당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게 됩니다. 기재하지 않은 인적 사항은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며,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합니다.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서명하고 무인으로 간인 및 날인을 하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때 가명 서명은 본명 서명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지만, 혼자 결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범죄신고자등 또는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진술서 등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신고자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진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임의로 인적 사항을 빼는 구조는 아니며, 승인 절차가 전제됩니다.
상대방이 기록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제도와 “상대방이 사건 기록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제7조, 제8조, 제23조의 문언만으로는 상대방 측의 기록 열람 범위나 실제로 볼 수 있는 정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8조는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정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라면, 보복 우려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조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제23조가 제7조 등을 준용하면서,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한 보호조치에는 보복 우려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용 장면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조사이고, 조서 등 해당 서류에서의 인적 사항 기재 생략에 관한 제도입니다. 모든 자료에서 이름이 일률적으로 삭제되거나, 상대방이 어떤 기록도 볼 수 없다는 의미로까지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