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우려가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서류에서 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그 범죄를 고소·고발한 사람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신문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23조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등을 준용하면서 원칙적으로 보복 우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9조와 제13조는 예외이고, 기록에서 이름이 실제로 어떻게 취급되거나 누가 볼 수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23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에 보복 우려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지 정합니다. 핵심은 요건이 전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준용되는 조항 가운데 제9조와 제13조에는 여전히 보복 우려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본문

보복 우려가 없어도 이름을 서류에 적지 않을 수 있나요?

일정한 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는 조치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등을 준용하고,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면 보복 우려를 요건으로 하지 않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제23조가 적용되는 때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그 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입니다. 준용 범위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이며, 제6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3조에서 말하는 신고에는 고소와 고발도 포함됩니다.

이름을 빼는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 자체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적 사항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신고인에게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제7조 문언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 준용 규정에 따른 효과입니다.

신고자등이나 법정대리인은 제7조제1항의 조치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진술서 등에 인적 사항을 적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본인이 혼자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에 따른 조치로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은 인적 사항은 신원관리카드에 등재되고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신원관리카드의 작성·관리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효과가 적용되나요?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신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성폭력처벌법 제23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준용. 제9조·제13조 외에는 보복 우려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조서 등에 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조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제3항·제6항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되, 제23조 적용 대상에는 제23조의 요건 특례 적용. 미기재 사항은 신원관리카드에 등재
진술서 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5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등의 인적 사항 등을 알리거나 공개·보도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됨

고소인 이름이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제7조·제8조·제23조의 문언만으로는 상대방이 기록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은 인적 사항 기재 생략과 공개·보도 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정하지만, 특정 상대방의 기록 열람 범위나 실제 서류 제공 방식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제8조의 공개 금지는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또한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인적 사항 등을 알리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외 문구와 정황 인식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글감에 제시된 성폭력처벌법 제23조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8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보호조치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실제 선고 자료가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고소를 했는데 보복 우려가 없어도 이름을 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신고인이 증인으로 신문받거나 조사받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3조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며,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면 보복 우려가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이름이 실제로 어떤 서류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이 규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이 진술서에서 이름을 직접 빼도 되나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5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승인 없이 임의로 결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름을 빼면 상대방은 고소인 이름을 전혀 알 수 없나요?

제7조·제8조·제23조의 문언만으로는 상대방이 기록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들은 인적 사항 기재 생략과 공개·보도 금지 등을 규정하지만, 상대방의 기록 열람 범위를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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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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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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