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우려가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서류에서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를 고소한 사람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증인신문·조사 단계에서, 보복 우려가 없더라도 성명·주소 등 인적 사항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를 준용하면서,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한 보호조치에는 보복 우려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 고소를 고민할 때에는 진술조서나 제출 서류에 실명이 남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고소인을 포함한 신고인에 대해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제도를 두되, 기록 열람 범위나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기록을 볼 수 있는지까지는 제23조·제7조·제8조 문언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문
보복 우려가 없어도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고소인을 포함한 신고인은 보복 우려가 없더라도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23조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가 준용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후단이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한 준용 규정에는 보복 우려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제7조 조치를 위해 보복 우려를 별도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증인신문·조사 과정에서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인적 사항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는 조치 |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 | 성폭력범죄 피해자·신고인에게는 보복 우려 없이 준용 |
|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조치의 신청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6항 | 신고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신청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하여야 함 |
| 기재하지 않은 인적 사항의 신원관리카드 등재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3항·제7항 |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고 검사가 관리 |
|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보도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 |
서류에서 빠지는 정보는 이름뿐인가요?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의 대상은 성명만이 아닙니다. 법은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인적 사항으로 정의하므로, 열거된 네 항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서 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서명하고, 간인과 날인은 무인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가명으로 한 서명은 본명 서명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이름이 빠지나요?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조치가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신청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하여야 합니다.
진술서 등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단독으로 인적 사항 기재 여부를 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가해자 측이 기록에서 이름을 볼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3조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8조의 문언만으로는 상대방이 기록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들은 조서 등의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신원관리카드 관리,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 공개 금지 등을 정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는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이 공개 금지는 예외 문구와 보호 중이라는 정황의 인식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시된 조문에는 제23조·제7조·제8조 위반에 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이나 공개 금지와 관련한 법정형 또는 실제 선고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에 따른 실제 선고 수치도 제시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법령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고소하면 제 이름을 서류에서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를 고소한 사람은 증인으로 신문되거나 조사받는 경우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성폭력처벌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신고에 포함됩니다.
보복당할 가능성이 없으면 가명 사용을 못 하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신고인에게 준용되는 제7조 조치에는,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 보복 우려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법은 가명 서명과 무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이름을 공개하면 처벌되나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는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인적 사항 등을 알리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를,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합니다. 다만 제시된 자료에는 이 금지 위반의 벌칙 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