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우려가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의 이름을 수사서류에서 빼 주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3조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정리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법제처에 실린 현행 조문을 근거로 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짧은 답
네, 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나 고소인은 보복 우려를 따로 보여 주지 않아도 조서 등 수사서류에서 이름·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빼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3조입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범죄를 신고한 사람(고소·고발 포함)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신고자보호법’) 제5조와 제7조~제13조를 준용합니다. 이때 제9조와 제13조를 빼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복 우려 요건이 통째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는 따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신고자보호법 제9조·제13조에는 여전히 보복 우려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기재 생략을 신청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 진술서처럼 본인이 쓰는 서류에서 인적 사항을 빼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1. 근거 조문은 어떻게 연결되나
1-1. 신고자보호법 제7조 제1항: 원래는 ‘보복 우려’가 조건
신고자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을 이렇게 정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만 보면 보복 우려가 있어야 인적 사항을 뺄 수 있습니다. 이 문언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2014. 12. 30. 법률 제12895호로 개정된 뒤 바뀌지 않았고, 현행본 공포번호인 법률 제21857호도 제7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1-2. 성폭력처벌법 제23조: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조건을 요구하지 않음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보복 우려 없이 기재 생략이 되는 것은 제7조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후단이 그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일반 범죄신고자등 | 성폭력범죄 피해자·신고인(고소인 포함) |
|---|---|---|
| 조서등 인적 사항 기재 생략(신고자보호법 제7조) | 보복 우려 필요 | 보복 우려 불필요(성폭력처벌법 제23조 후단) |
| 신고자보호법 제5조, 제8조, 제10조~제12조 준용 | 각 조문의 요건에 따름 | 준용되며, 보복 우려 불필요 |
| 신고자보호법 제9조·제13조 준용 | 각 조문의 요건에 따름 | 준용되지만 보복 우려 여전히 필요 |
| 신고자보호법 제6조 | 각 조문의 요건에 따름 |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 준용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음 |
이 글은 제7조와 제8조만 다룹니다. 제5조, 제9조~제13조의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2. 누가, 언제 적용받나
성폭력처벌법 제23조가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 ‘신고’에는 고소·고발이 포함됩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고소·고발을 한 사람도 대상입니다.
- 상황: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들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3. 서류에서 무엇을 빼 주나: ‘인적 사항’의 범위
신고자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인적 사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이름·나이·주소·직업 네 가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에 “등”이 붙어 있으므로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사항이면 넓게 포함됩니다.
빼는 대상 서류는 “조서나 그 밖의 서류”, 즉 **‘조서등’**입니다.
4. 기재를 생략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신고자보호법 제7조는 기재 생략 뒤의 절차도 정해 둡니다.
| 항 | 내용 | 성격 |
|---|---|---|
| 제1항 |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인적 사항은 기재하지 않음 | 조치의 근거 |
| 제2항 | 사법경찰관이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함 | 의무 |
| 제3항 | 조서등에 적지 않은 인적 사항은 ‘신원관리카드’(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해야 함 | 의무 |
| 제4항 | 성명을 적지 않으면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날인은 무인(손도장)으로 해야 함. 가명 서명은 본명 서명과 효력이 같음 | 의무 |
| 제7항 |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함 | 관리 주체 |
| 제8항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위임 |
정리하면 인적 사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서등에서는 빠지고, 검사가 관리하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기록됩니다. 신원관리카드의 세부 작성·관리 방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즉시’라는 말은 사법경찰관의 검사 보고 의무(제2항)에만 붙어 있습니다. 기재 생략 조치를 즉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5. 피해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나: 제7조 제6항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피해자 쪽: 범죄신고자등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여부는 선택입니다.
- 수사기관 쪽: 신청을 받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유’인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신고인은 제23조 후단에 따라 보복 우려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신청을 할 때도 보복 우려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진술서를 직접 쓸 때: 제7조 제5항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하지만, 진술서는 피해자나 신고인이 직접 씁니다. 이 경우에는 규정이 다릅니다.
“범죄신고자등은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진술서에서 인적 사항을 빼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혼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승인을 받아 생략하면 사법경찰관의 검사 보고(제2항), 신원관리카드 등재(제3항), 가명 서명·무인(제4항)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7. 이름이 알려지면 처벌되나: 제8조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의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 누가: 누구든지
- 어떤 인식으로: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 무엇을: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 어떤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공개, 보도
다만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법이 따로 허용하는 경우는 이 금지에서 빠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범위에는 제8조도 들어 있습니다.
제8조 위반에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8. 오해하기 쉬운 점
“성범죄 사건에서는 보복 우려 요건이 아예 없어졌다” →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후단은 신고자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 보복 우려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9조·제13조를 준용할 때는 보복 우려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신고자보호법 제7조 문언이 바뀌었다” → 아닙니다. 제7조 제1항에는 지금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 효과입니다.
“신청하면 예외 없이 이름이 빠진다” → 검사·사법경찰관은 신청을 받으면 조치를 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이름을 빼면 가해자는 기록에서 피해자 신원을 전혀 볼 수 없다”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측이 사건기록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는 신고자보호법 제7조·제8조와 성폭력처벌법 제23조 문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들이 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조서등에 인적 사항을 적지 않는다, ② 적지 않은 사항은 검사가 관리하는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한다, ③ 보호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면서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법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2026년 9월 개정으로 제23조가 새로 생겼다” →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법률 제21997호(2026. 9. 29. 일부개정)이지만, 이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뿐입니다. 부칙도 시행일(제1조)과 제26조의2의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제23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제23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 제7조·제8조가 바뀌었다” → 아닙니다.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가 고친 조문은 제6조 제2항 단서·제3항, 제9조 제2항 제1호·제6항, 제13조 제1항·제3항, 제14조 제3항입니다. 제7조와 제8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7조는 2014. 12. 30.(법률 제12895호), 제8조는 2012. 2. 10.(법률 제11305호, 전문개정) 문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복당할 걱정이 없는데도 조서에서 이름을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신고인(고소인 포함)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라면, 신고자보호법 제7조의 기재 생략에 보복 우려가 요구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 후단). 신청을 받은 검사·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해야 합니다(신고자보호법 제7조 제6항).
Q2. 피해자 본인 말고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고자보호법 제7조 제6항은 신청인을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 정합니다.
Q3. 이름만 빠지나요, 주소도 빠지나요? A. 빠지는 것은 ‘인적 사항’입니다.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네 가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Q4. 이름을 빼면 조서에 서명은 어떻게 하나요? A. 성명을 적지 않는 경우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날인은 무인으로 합니다. 가명 서명은 본명 서명과 효력이 같습니다(신고자보호법 제7조 제4항).
Q5. 빠진 인적 사항은 어디에 남나요? A. 신원관리카드에 등재되며,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합니다(신고자보호법 제7조 제3항·제7항). 작성·관리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8항).
Q6. 진술서에도 이름을 안 써도 되나요? A.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으면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신고자보호법 제7조 제5항).
Q7. 이 내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법률 제21997호가 함께 고친 조문
- 부칙(법률 제21997호)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 제5조, 제7조~제13조: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 준용 범위
-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1항~제8항
-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 제9조, 제13조: 준용될 때도 보복 우려가 필요한 조문
- 부칙(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제1조(시행일),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5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