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범죄를 신고했다고 다 이름을 숨겨주는 건 아닌가요?
- 범죄 신고했을 때 이름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는
- 범죄를 신고하면 조서에서 이름을 모두 숨겨주나요?
- 범죄를 신고하면 조서에서 이름을 숨길 수 있나요
- 범죄 신고자의 이름이 항상 숨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범죄를 신고했는데 조서에 이름을 꼭 써야 하나요?
- 범죄를 신고했다고 다 이름을 숨겨주는 건 아닌가요?
- 범죄를 신고하면 이름이 자동으로 숨겨질까?
- 범죄를 신고했다고 다 이름을 숨겨주나 — 조서에서 인적 사항을 빼는 요건
- 범죄를 신고했다고 다 이름을 숨겨주는 건 아닌가요? — 마약 사건 제보자의 인적 사항 미기재, 직권과 신청의 차이
- 마약 사건을 신고했는데, 조서에 제 이름이 남을 수도 있나요?
- 범죄를 신고했다고 다 이름을 숨겨주는 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