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걱정이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서류에서 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그럴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를 준용합니다. 여기서 ‘신고’에는 고소와 고발도 포함됩니다. 이때 제7조의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조치에는 보복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만 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신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그 보복 우려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근거가 성폭력처벌법 제23조입니다.

고소인이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름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서명하고, 서류에 적지 않은 인적 사항은 별도의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합니다. 고소인이 직접 작성하는 진술서 등에 인적 사항을 빼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23조가 보복 우려 요건을 없앤 범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가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에는 보복 우려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또한 위 조문들만으로는 상대방이 사건 기록에서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는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23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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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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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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