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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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 우려가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의 이름을 수사서류에서 빼 주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3조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정리
- 보복 우려가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서류에서 뺄 수 있나요?
- 보복당할 걱정이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서류에서 빼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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