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당할 걱정이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조서에서 빼주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고소인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없더라도 조서 등 수사서류에 이름·연령·주소·직업 등 인적 사항을 적지 않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3조다. 이 조문은 법원·수사기관이 피해자나 신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를 준용하고, 보복 우려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와 제13조를 준용할 때에는 여전히 보복 우려가 필요하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성폭력처벌법 현행본(법률 제21997호)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현행본(법률 제21857호에 따른 타법개정)이 함께 시행됐다. 수사 절차를 바꾼 개정이 같은 날 시행되면서,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보호 규정도 바뀌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을 정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8조와 이를 끌어오는 성폭력처벌법 제23조는 이번 두 개정의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서류에서 빼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

성범죄 고소인의 이름을 수사서류에서 빼는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23조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조서등”)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는 이 규정을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신고인에게 준용한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 보호 대상은 두 부류다. 하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다. 제23조는 여기서 말하는 ‘신고’에 고소·고발이 포함된다고 괄호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소인과 고발인도 보호 대상에 들어간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가 적용되는 장면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신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다. 이때 준용되는 범위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다. 같은 법 제6조는 이 준용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인적 사항’은 제7조제1항이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정의한 말이다. 이름과 주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열거된 네 가지에 한정되지 않고,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사항 전반을 가리킨다.

성범죄 피해자는 보복 우려 요건이 완전히 없어졌나

성범죄 피해자에게 보복 우려 요건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후단은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준용되는 조문 가운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에는 여전히 보복 우려가 필요하다.

조문 번호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준용 범위는 제5조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다. 이 가운데 보복 우려가 요구되지 않는 조문은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다. 보복 우려가 그대로 요구되는 조문은 제9조와 제13조다.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을 정한 제7조는 보복 우려가 요구되지 않는 쪽에 속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의 문언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제7조제1항에는 지금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이라는 요건이 적혀 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신고인에게 이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제7조가 개정됐기 때문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후단이 준용 단계에서 요건을 덜어냈기 때문이다. 제7조제1항 문언 자체에는 보복 우려 요건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름을 빼달라고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빼주나

피해자가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을 신청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6항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7조제6항에서 신청하는 쪽과 응답하는 쪽의 성격은 다르다. 피해자·신고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신청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반면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켜야 하는 의무다. ‘특별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7조 문언에 열거돼 있지 않다.

피해자가 직접 쓰는 진술서에서도 이름을 뺄 수 있나

피해자가 직접 쓰는 진술서에서도 인적 사항을 뺄 수 있지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5항은 범죄신고자등이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해자 본인이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이 붙은 재량이다.

진술서에서 인적 사항을 빼는 경우에도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준용된다. 사법경찰관의 검사 보고, 신원관리카드 등재, 가명 서명과 무인 날인에 관한 규정이 진술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이름을 빼면 서명은 어떻게 하고, 실제 신원은 어디에 남나

조서등에 성명을 적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가명으로 서명하고, 간인과 날인은 무인(손도장)으로 한다(제7조제4항).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으로 한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가명으로 서명했다는 이유로 서명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는다.

조서등에 적지 않은 실제 인적 사항은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된다(제7조제3항).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한다(제7조제7항). 카드의 작성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제7조제8항).

사법경찰관이 조서등에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았다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제2항). 여기서 ‘즉시’는 이 보고 의무에만 붙은 말이다. 기재 생략 조치 자체에 시한을 정한 문언은 아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아래 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신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각 조문이 정한 법적 효과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검사·사법경찰관이 조서등을 작성할 때 피해자·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처리함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함. 보복 우려 요건은 요구되지 않음
피해자·신고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기재 생략을 신청함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6항검사·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하여야 함
피해자·신고인이 진술서 등을 작성함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5항검사·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법경찰관이 조서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2항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조서등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 사항을 보관함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3항·제7항·제8항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함. 카드는 검사가 관리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조서등에 서명·날인함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4항서명은 가명, 간인·날인은 무인. 가명 서명은 본명 서명과 동일한 효력
보호되는 신고자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등을 알리거나 공개·보도함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성폭력처벌법 제23조금지(이 법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준용되는 제9조·제13조의 보호를 받음성폭력처벌법 제23조 후단보복 우려가 여전히 요구됨

보호받는 피해자의 신원을 퍼뜨리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는 보호되는 신고자의 신원을 알리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 대상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이나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다. 다만 “이 법에 규정된 경우”는 금지에서 제외된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가 제8조를 준용하면서 보복 우려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 금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신고인 보호에도 적용된다.

제8조 위반에 대한 형량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이 글의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23조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8조이고, 이 세 조문 어디에도 형량이 없다. 2026년 9월 29일 성폭력처벌법 개정(법률 제21997호)도 제26조의2만 고쳤으며,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고치지 않았다. 실제 선고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가해자나 그 변호인이 재판 기록에서 무엇을 열람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들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다. 제7조·제8조·제23조는 수사서류에 인적 사항을 적지 않는 방식과 신원 공개 금지를 정할 뿐이다. 기록 열람 범위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다.

2026년 10월 시행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있나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23조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8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다. 성폭력처벌법 개정(법률 제21997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이 고친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뿐이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26조의2에 관한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에 따라 타법개정됐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고쳐진 조문은 제6조제2항 단서·제3항, 제9조제2항제1호·제6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3항이다. 인적 사항 기재 생략(제7조)과 인적 사항 공개 금지(제8조)는 고쳐지지 않았다.

현행 제7조의 문언은 2014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12895호로 만들어졌다. 현행 제8조의 문언은 2012년 2월 10일 공포된 법률 제11305호로 만들어졌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 현행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고소할 때 보복 위험이 없어도 조서에 이름 안 쓸 수 있나요

쓰지 않을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신고인(고소·고발인 포함)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를 준용하면서, 보복을 당할 우려를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기재 생략을 신청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조서에 가명으로 서명하면 서명 효력이 떨어지나요

가명 서명의 효력은 떨어지지 않는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과 날인은 무인으로 하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으로 한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실제 인적 사항은 검사가 관리하는 신원관리카드에 등재된다.

성범죄 피해자는 모든 보호조치를 보복 우려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모든 보호조치를 보복 우려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후단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보복 우려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두 조문에 따른 보호에는 여전히 보복 우려가 필요하다. 같은 법 제6조는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 준용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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