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당할 걱정이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서류에서 빼주나요?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인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보복 우려가 없어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의 인적 사항 기재 생략 규정이 준용됩니다. 고소도 여기서 말하는 신고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조문들만으로 상대방이 사건 기록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범죄를 고소하면서 조서에 이름과 주소가 적히면 상대방에게 알려질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23조는 보호조치를 준용하면서, 그중 일부 조치를 제외하고는 보복 우려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본문
보복 우려가 없어도 이름과 주소를 빼도록 신청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고소인이 증인으로 신문되거나 조사받는 경우에는 보복 우려가 없더라도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그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하여야 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 자체는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신고인에 대한 조사나 증인신문에서 그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 근거는 제7조의 문구 변경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후단입니다. 여기서 인적 사항은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뜻합니다.
어떤 서류에서 인적 사항을 생략할 수 있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는 조서나 그 밖의 서류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고소인 등이 직접 작성하는 진술서 등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서 등을 작성할 때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음 |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 | 생략한 인적 사항은 신원관리카드에 등재 |
| 범죄신고자등이나 법정대리인이 기재 생략을 신청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6항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치 |
| 범죄신고자등이 진술서 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음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5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필요 |
| 보호되는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 |
조서 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가명으로 서명하고, 간인과 날인은 무인으로 하도록 제7조제4항이 정합니다. 생략한 인적 사항은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며, 그 카드는 검사가 관리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이름이 절대 알려지지 않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3조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8조만으로 상대방의 사건 기록 열람 범위나 실제로 어떤 정보를 보게 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8조는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되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이나 신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가 보복 우려 요건을 없애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23조가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 가운데 제9조와 제13조에는 여전히 보복 우려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거나 선고되나요?
이 글에서 다룬 성폭력처벌법 제23조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8조의 문언에는 징역·벌금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 위반행위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공식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고소할 때 보복 위협을 증명해야 이름을 뺄 수 있나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23조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의 인적 사항 기재 생략에는 보복 우려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범죄신고자등이나 법정대리인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진술서에서 제 마음대로 이름을 빼도 되나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5항은 범죄신고자등이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작성자가 혼자 결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성범죄 고소인의 주소가 상대방에게 공개되나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는 주소를 포함한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을 정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23조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8조에는 상대방이 사건 기록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 주소가 공개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