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당할 걱정이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서류에서 빼주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인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보복 우려가 없어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의 인적 사항 기재 생략 규정이 준용됩니다. 고소도 여기서 말하는 신고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조문들만으로 상대방이 사건 기록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범죄를 고소하면서 조서에 이름과 주소가 적히면 상대방에게 알려질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23조는 보호조치를 준용하면서, 그중 일부 조치를 제외하고는 보복 우려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본문

보복 우려가 없어도 이름과 주소를 빼도록 신청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고소인이 증인으로 신문되거나 조사받는 경우에는 보복 우려가 없더라도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그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하여야 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 자체는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신고인에 대한 조사나 증인신문에서 그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 근거는 제7조의 문구 변경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후단입니다. 여기서 인적 사항은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뜻합니다.

어떤 서류에서 인적 사항을 생략할 수 있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는 조서나 그 밖의 서류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고소인 등이 직접 작성하는 진술서 등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서 등을 작성할 때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음성폭력처벌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생략한 인적 사항은 신원관리카드에 등재
범죄신고자등이나 법정대리인이 기재 생략을 신청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6항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치
범죄신고자등이 진술서 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5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필요
보호되는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

조서 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가명으로 서명하고, 간인과 날인은 무인으로 하도록 제7조제4항이 정합니다. 생략한 인적 사항은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며, 그 카드는 검사가 관리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이름이 절대 알려지지 않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3조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8조만으로 상대방의 사건 기록 열람 범위나 실제로 어떤 정보를 보게 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8조는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되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이나 신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가 보복 우려 요건을 없애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23조가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 가운데 제9조와 제13조에는 여전히 보복 우려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거나 선고되나요?

이 글에서 다룬 성폭력처벌법 제23조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8조의 문언에는 징역·벌금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 위반행위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공식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고소할 때 보복 위협을 증명해야 이름을 뺄 수 있나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23조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의 인적 사항 기재 생략에는 보복 우려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범죄신고자등이나 법정대리인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진술서에서 제 마음대로 이름을 빼도 되나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5항은 범죄신고자등이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작성자가 혼자 결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성범죄 고소인의 주소가 상대방에게 공개되나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는 주소를 포함한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을 정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23조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8조에는 상대방이 사건 기록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 주소가 공개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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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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