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우려가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서류에서 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일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그 범죄를 고소·고발한 사람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23조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일부 보호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때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한 준용 규정에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신고인에게는 인적 사항을 서류에 적지 않는 조치에 보복 우려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3조가 보복 우려 요건을 전부 없앤 것은 아닙니다. 준용 범위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이고, 제9조와 제13조에는 여전히 보복 우려가 필요합니다. 제6조는 준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름 등 인적 사항을 적지 않는 조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는 원칙적으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서나 그 밖의 서류에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적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때 ‘인적 사항’은 열거된 네 항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7조 자체의 문언은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해 그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제7조 문언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23조가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 보복 우려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제7조에 따라 성명을 적지 않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서명하고 간인과 날인은 무인으로 합니다. 가명 서명은 본명 서명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적지 않았다면 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적지 않은 인적 사항은 신원관리카드에 등재되고 그 카드는 검사가 관리합니다.

신청과 진술서 작성은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7조 제1항의 조치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요건이 다릅니다. 인적 사항을 적지 않으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혼자 정해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록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는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 중인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에는 예외 문구와 해당 정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제7조·제8조·제23조의 문언만으로는 가해자 측이 기록에서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복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적 사항 생략 조치가 불가능하다고도, 이름이 어떤 서류에서도 드러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8조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23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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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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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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