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07조에는 ‘비방할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증명책임을 정한 조문이나 관련 판례가 없으므로, 비방 목적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모든 명예훼손죄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문언이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9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과 비방 목적의 필요 여부가 서로 다릅니다.

본문

형법 제307조에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가요?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문상 비방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덧붙일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9조에서는 비방 목적이 왜 문제되나요?

형법 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고,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형법 제307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합니다. 제1항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 제2항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309조에서는 비방 목적만으로는 부족하고, 출판물에 의한 행위와 형법 제307조 해당 행위가 함께 문제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 제307조와 어떻게 다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라는 문언과는 표현과 행위 방식이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방할 목적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비방 목적의 증명책임을 정한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감만으로 특정 주체가 비방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비방 목적이 조문에 적힌 요건이고, 형법 제307조에서는 비방 목적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함형법 제309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함형법 제309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법정형은 각 조문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 수위와는 구별됩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고, 확인된 판례도 없으므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항의 몰수·추징은 제2항의 죄를 지은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27일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개정되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2026년 9월 27일 기준 2026년 9월 11일 시행 조문이 현행입니다. 법률 제21500호의 시행 예정 개정 대상 조문에는 제70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개정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307조에서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에는 비방할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출판물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만 있으면 성립하나요?

형법 제309조는 비방 목적 외에도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행위와 형법 제30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요구합니다. 제공된 글감만으로는 비방 목적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사실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공연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냄,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을 조문상 요건으로 둡니다. 인터넷에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조문 적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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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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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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