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비방할 목적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을 정하지만, 그 요건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더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비방할 목적’이 애초에 성립요건인지부터 달라집니다.

형법 제307조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두 항 모두 조문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비방할 목적을 별도의 법정요건인 것처럼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즉, 형법 제307조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비방할 목적을 누가 증명하는가”라는 질문은 조문상 성립요건을 정확히 짚은 질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형법 제309조제1항은 다음 요건을 함께 규정합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행위
  • 형법 제307조제1항의 죄

따라서 비방할 목적만 있다고 제309조제1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판물이라는 방법과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함께 문제 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09조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비방할 목적을 명시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제1항과 제2항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은 같은 목적 아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라는 문언과도 구별됩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요건을 서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4항의 몰수·추징 규정은 제2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적용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가 적용되는 문제라면 비방할 목적은 조문에 규정된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 형법 제309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는 문제라면 비방할 목적은 조문에 명시된 요건입니다.
  • 그러나 그 요건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위 조문들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공된 법령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었으니 비방할 목적도 증명해야 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에 사용된 매체와 적용 조항을 먼저 특정한 뒤, 해당 조항이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제1항·제2항
  • 형법 제309조제1항·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09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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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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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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