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차, 운전하면 단속 대상인가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브레이크등처럼 자동차관리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 그리고 그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장치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정비불량차” 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 대상”이라는 말이 곧 “무조건 운전을 멈춰야 한다”거나 “그 자리에서 차가 압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와 재량의 폭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불량차 운전은 원래 금지되어 있다 — 도로교통법 제40조

도로교통법 제40조는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에게 다음을 금지합니다.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의무를 지는 사람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도 포함됩니다.
  • 금지되는 행위는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과 “직접 운전하는 것” 둘 다입니다.
  • 정비불량차의 정의는 이 조에서 “(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라고 괄호로 지정되어 있고, 뒤에 나오는 제41조의 “정비불량차”도 같은 정의를 따릅니다.

브레이크등은 차의 장치 중 하나이므로, 그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상태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조문이 말하는 “정비불량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브레이크등 고장은 질문에서 말하는 “단속”의 출발점이 되는 법적 개념 자체에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의 점검은 ‘할 수 있다’ — 의무가 아니라 재량 (제41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은 경찰공무원의 점검 권한을 다음 순서로 규정합니다.

  1.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으면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다.
  2. 운전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한다.
  3.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절차가 “할 수 있다”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이 정비불량차로 보이는 차를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브레이크등이 고장 났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정지·점검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점검 결과 정비불량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 — 제41조제2항

점검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효과는 “운전을 멈추게 한다”는 식의 단일한 결과가 아닙니다. 제41조제2항은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다음 두 갈래 중 하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법
  •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하는 방법

두 방법 모두 재량 규정이며,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선택됩니다. 즉 브레이크등 고장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법 자체가 “그 자리에서 운전을 금지한다”고 못박아 두지는 않습니다.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할 때 — 시·도경찰청장의 권한 (제41조제3항)

제41조제3항은 현장의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을 따로 규정합니다. 요건은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고,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별도 단계입니다.

이 조항은 전단과 후단으로 나뉩니다.

  • 전단: 시·도경찰청장은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후단: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권한자경찰공무원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
등록증 처리“보관”이며, 압수가 아니다
정지 대상“그 차의 사용”이며, 운전면허가 아니다
정지 기간“10일의 범위”가 상한이며, 10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적용 성격“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

브레이크등 고장이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되면 이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법문은 이 역시 자동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브레이크등이 고장 나면 경찰이 무조건 세우나요? 아닙니다. 제41조제1항은 경찰공무원이 정비불량차로 인정되는 차를 정지시키고 점검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며,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Q. 점검에서 불량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운전을 못 하게 되나요? 조문상 효과는 그렇게 단정적이지 않습니다.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운전을 계속하게 하거나, 통행구간·통행로와 조건을 정해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10일간 차를 못 쓰게 되나요? 제41조제3항 후단은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10일은 상한이며, 이 조치 자체도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적용되는 재량 사항입니다.

Q.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1조제4항은 점검 및 사용정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벌칙이나 과태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이 글이 다루는 법률 조문 범위 밖입니다.

요약

  • 브레이크등처럼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시키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0조의 금지 대상입니다.
  •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로 인정되는 차를 정지시키고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제41조제1항).
  • 점검 결과 불량이 확인되면 정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운전 또는 통행조건을 정한 운전 계속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41조제2항).
  •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 등록증을 보관하고 일시정지를 명하거나,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제41조제3항).
  • 세부 집행 기준과 벌칙·과태료는 대통령령 등 별도 규정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제4항(정비불량차의 점검)
  • 자동차관리법 (제40조에서 인용된 법률명)
  •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에서 인용된 법률명)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0조 · 도로교통법 제4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