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등이 고장 난 차를 운전하면 단속 대상인가
경찰이 점검할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하면 사용을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 중요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차를 운전하거나 운전하도록 넘기는 것은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경찰은 이런 차를 발견하면 점검을 할 수 있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면 최대 10일 범위에서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40조는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정비불량차란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뜻합니다. 브레이크, 핸들, 조명 등 안전에 필수적인 장치가 고장 난 상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의무는 차의 사용자(소유자)·정비책임자·운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장을 알면서도 운전하거나, 고장 난 차를 남에게 몰게 한다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경찰의 점검: 차를 세운 후 점검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제41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가 운행 중이라고 인정하면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자동차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 경찰의 재량이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고, 정비불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는 권한일 뿐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하면 응급조치 후 운행, 심각하면 사용정지
경찰이 점검해 정비불량을 발견했을 때의 처리는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경미한 경우: 경찰은 응급조치(가는 길에 정비받도록 하기 등)를 지시한 후 운행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도로와 교통 상황을 고려해 통행 구간·통행로를 정하고 필요한 안전 조건을 붙인 후 그 범위 내에서 계속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경찰의 재량입니다.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이때는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이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 기간을 정해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 사용정지 명령의 주체는 현장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경찰청장입니다.
- 10일은 상한일 뿐, 항상 10일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정지되는 것은 “그 차의 사용”이지, 운전면허가 아닙니다.
- (이 항목 삭제)
실제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에서 점검 기준과 절차를 세부 정하고 있지만,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다만 정비불량 정도가 심각해야 사용정지까지 가는 만큼, 브레이크 고장처럼 명백한 안전 결함이 있으면 경찰이 적극 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브레이크 등 필수 장치가 고장 난 차를 운전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점검할 수 있고, 정도가 심하면 최대 10일 사용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