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①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브레이크 등이 고장 난 차를 운전하면 단속 대상인가
- 브레이크 고장 난 차를 운전하면 단속 대상인가요?
- 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차, 운전하면 단속 대상일까
- 브레이크등 고장 난 차, 그냥 몰면 단속 대상인가요
- 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차를 운전하면 단속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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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차를 운전하면 단속 대상인가요? 정비불량차 점검과 사용정지 (도로교통법 제40조·제41조)
- 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차, 운전하면 단속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