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차를 운전하면 단속 대상인가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브레이크등 고장이 관련 법령이나 그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장치의 정비불량에 해당한다면, 그 차는 도로교통법상 정비불량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차의 사용자·정비책임자·운전자가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직접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라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 중이면 우선 차를 정지시키고,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뒤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점검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점검 결과 정비불량이 발견되더라도 법 조문이 정한 조치는 상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공무원은 응급조치 후 운전하게 하거나, 통행구간·통행로와 위험 방지를 위한 조건을 정해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해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정비기간을 정해 그 차의 사용을 10일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10일은 상한이며, 운전면허 정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브레이크등이 고장 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조치가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고장이 법에서 말하는 정비불량에 해당하면 운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찰의 정지·점검이나 법에 정한 후속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위반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가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금액이나 형량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0조
  •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0조 · 도로교통법 제4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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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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