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등 고장 난 차, 그냥 몰면 단속 대상인가요
요약 및 결론: 경찰공무원은 브레이크등 등 정비 상태가 불량한 차가 운행 중이면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그 차를 정지시킨 뒤 자동차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하거나 운전하도록 시키는 행위 자체는 제40조가 금지한다. 다만 적발 즉시 운전이 중단되거나 차가 멈춰 서는 것은 아니며, 점검 결과와 불량 정도에 따라 경찰공무원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단계별로 나뉜다.
계기판 경고등이 뜨거나 뒤차가 알려줘서야 브레이크등 고장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야간·우천 시 후방 추돌 위험과 직결되는 장치라 도로 위에서 실제로 세워지는 사례도 있는 유형이다. "걸리면 바로 면허정지나 차 압수냐"는 질문이 나올 만하지만, 법 문언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정비불량차란 정확히 무엇인가
도로교통법 제40조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정비불량차로 정의한다. 브레이크등 고장도 이 장치 정비 불량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정의는 제40조뿐 아니라 제41조의 정비불량차 개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
제40조는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운전자 모두에게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지운다. 즉 직접 운전한 사람뿐 아니라 운전을 시킨 사용자·정비책임자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 조문 자체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과태료는 이 글이 참고한 조문 범위 밖이라 여기서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
경찰이 도로에서 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제41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 중이면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권한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며, 순서도 정지 → 제시 요구 → 점검으로 정해져 있다. ‘정비불량차로 보이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식으로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다.
점검에서 불량이 확인되면 바로 운전이 멈추는가
그렇지 않다. 제41조제2항은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두 갈래 조치 중 하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첫째는 운전자에게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 운전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로·교통 상황을 고려해 통행구간·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조건을 정한 뒤 그 조건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다. 두 조치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현장에서 곧바로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비 상태가 매우 나쁘면 어떻게 되는가
제41조제3항은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2항과 별도로 규정한다. 이때 조치 권한자는 현장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며,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어 후단에서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해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는데, 10일은 고정 기간이 아니라 상한이고 이 역시 재량 조치다. 정지되는 것은 “그 차의 사용”이지 운전면허가 아니며, 등록증도 압수가 아니라 “보관”된다.
행위별 분해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정비불량차를 운전하거나 운전하도록 시키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40조 |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별도 벌칙·과태료 조문 미포함) |
| 경찰공무원의 차량 정지·등록증(면허증) 제시 요구·장치 점검 |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 | 경찰공무원의 재량적 점검 권한(처벌 아님) |
| 점검 결과 불량 확인 시 응급조치 후 운전 또는 통행구간·조건부 운전 계속 |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 | 경찰공무원의 재량적 통행 조건 부과(처벌 아님) |
|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해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증 보관·운전 일시정지 명령, 필요시 10일 범위 사용정지 | 도로교통법 제41조제3항 | 시·도경찰청장의 행정조치(등록증 보관·최대 10일 사용정지)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제40조·제41조 위반에 따른 구체적 벌칙이나 과태료 액수, 점검·사용정지의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제41조제4항),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자료 범위에는 그 금액이나 형량이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벌금 얼마” 또는 “범칙금 얼마”라는 식의 수치는 여기서 제시하지 않으며, 공표된 양형·처분 통계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둔다. 이 유형에 대한 법원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2026년 10월 현재 바뀐 게 있는가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법률 제22067호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80조의2)와 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제89조의2) 조문을 고쳤을 뿐, 제40조·제41조 문언은 건드리지 않았다. 다만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2027년 10월 14일에야 시행되므로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은 별도로 유의할 사항이다. 2026년 12월 3일·2027년 6월 3일 단계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28호에서도 제40조·제41조의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관련 법령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①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브레이크등 고장만으로 경찰이 차를 세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차가 운행 중이면 우선 정지시키고 등록증·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며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정해진 권한이다.
점검에서 걸리면 그 자리에서 차를 못 몰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 제41조제2항에 따라 불량 정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운전을 계속하게 하거나 통행구간·조건을 정해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을 뿐, 운행 전면 중단이 기본값은 아니다.
정비 상태가 아주 나쁘면 차를 10일 동안 못 쓰게 되나요?
제41조제3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해 위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해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0일은 상한일 뿐 고정된 정지 기간이 아니며, 이 조치의 주체는 현장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