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차, 운전하면 단속 대상일까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40조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차를 '정비불량차'로 정한다. 사용자·정비책임자·운전자 누구든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해서는 안 된다. 브레이크등이 이 장치 기준에 해당하는데 고장 난 상태라면 그 차는 정비불량차가 된다. 이 경우 경찰공무원은 제41조에 따라 차를 세우고 자동차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뒤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해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해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10월 13일 법률 제22067호로 일부개정·시행됐다.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는 법률 제21728호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두 개정 모두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제40조)와 점검(제41조) 문언은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브레이크등처럼 등화 장치가 고장 난 차를 몰고 나갔을 때 무엇이 문제 되는지는 지금도 2011년과 2020년에 만들어진 두 조문으로 판단한다.

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차는 ‘정비불량차’에 해당할까?

도로교통법 제40조가 정한 정비불량차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다. 브레이크등이 이 법령들이 정한 장치이고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차는 정비불량차다. 어떤 장치가 어떤 기준으로 이 법령들에 들어가는지는 「자동차관리법」 체계가 정하며,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제40조의 정의는 “(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라는 형식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제40조에만 쓰이지 않고, 바로 뒤의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도 같은 정의를 따른다.

운전자만 책임을 지나, 차 주인도 해당하나?

도로교통법 제40조의 금지 의무는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운전자 셋 모두에게 있다. 금지되는 행위는 두 가지로,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직접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차를 운전하게 하는 사용자나 정비책임자도 이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40조는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은 단일 조문이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10790호(공포 2011. 6. 8., 전문개정)가 만들었다.

경찰은 브레이크등 고장 차량을 어떻게 단속하나?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으면 그 차를 세우고 점검할 수 있다. 절차는 세 단계다. 먼저 차를 정지시키고, 다음으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며, 그다음 차의 장치를 점검한다. 조문 문언이 “점검할 수 있다”이므로 이 점검은 경찰공무원의 재량이고, 의무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점검에서 고장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운전을 못 하게 되나?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은 점검에서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되면 운전을 중단시키지 않고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한다.

  • 운전자에게 응급조치를 하게 한 뒤 운전하도록 한다.
  • 도로나 교통 상황을 고려해 통행구간, 통행로,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한다.

두 방법 모두 문언이 “할 수 있다”이므로 경찰공무원의 재량이다.

정비 상태가 아주 나쁘면 차를 못 쓰게 할 수도 있나?

도로교통법 제41조제3항은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이 조치를 하는 주체는 현장의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다. 제3항은 전단과 후단으로 나뉜다.

  • 전단: 시·도경찰청장은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후단: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해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0일은 상한이며 정해진 기간이 아니다. 후단의 사용정지도 재량이다. 정지되는 것은 “그 차의 사용”이고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아니다. 자동차등록증에 대한 조치도 문언상 “보관”이다. 제3항은 법률 제17689호(공포 2020. 12. 22.)로 개정됐다.

장치를 어떻게 점검하고 사용을 어떻게 정지하는지 세부 사항은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조문 문언 기준)
사용자·정비책임자가 정비불량차를 남에게 운전하게 함도로교통법 제40조금지(“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아니 된다”). 벌칙·과태료는 이 글 자료 범위 밖
운전자가 정비불량차를 직접 운전함도로교통법 제40조금지(“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과태료는 이 글 자료 범위 밖
정비불량차로 인정되는 차가 운행 중임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경찰공무원이 차를 정지시키고, 등록증·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장치를 점검할 수 있음(재량)
점검에서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됨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경찰공무원이 응급조치 후 운전하게 하거나 통행구간·통행로·위험방지 조건을 정해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음(재량)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해 위험발생 우려가 있음도로교통법 제41조제3항 전단시·도경찰청장이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음(재량)
위 경우에 필요가 인정됨도로교통법 제41조제3항 후단시·도경찰청장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해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음(재량)

실제로는 어떤 처분이나 처벌을 받나?

도로교통법 제40조·제41조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액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는 법정형이나 금액을 적지 않는다. 브레이크등 고장 등 정비불량 운전에 대해 실제로 어떤 조치가 얼마나 내려졌는지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도 이 글이 참고한 자료 안에는 없다(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를 다룬 판례도 자료에 없다.

최근 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2067호(시행 2026. 10. 13.)이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두 개뿐이다. 이 개정은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도 제80조의2에 관한 것이며, 제40조·제41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제89조의2 개정 부분은 2027년 10월 14일에 시행되므로 2026년 10월 27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법률 제21728호에서도 제40조·제41조 문언은 그대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①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브레이크등 하나만 나가도 경찰이 차를 세울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으면 그 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 차를 세운 뒤에는 자동차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브레이크등이 「자동차관리법」 등이 정한 장치이고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차는 제40조의 정비불량차이므로 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세울지는 경찰공무원의 재량이다.

정비불량으로 걸리면 차를 10일 동안 못 타나요?

도로교통법 제41조제3항 후단은 사용정지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다. 10일은 상한이고 정해진 기간이 아니다. 이 사용정지는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해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는 재량 처분이다. 그보다 가벼운 정비불량이면 제41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거나 조건을 정한 뒤 계속 운전하게 할 수 있다.

회사 차나 빌린 차의 브레이크등이 고장 났으면 운전자만 책임지나요?

도로교통법 제40조는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운전자 모두에게 정비불량차 운전 금지 의무를 지운다. 정비불량차를 남에게 "운전하도록 시키는" 행위와 직접 "운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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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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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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