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고장 난 차를 운전하면 단속 대상인가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40조는 정비불량차(브레이크 등 필수 장치가 정비되지 않은 차)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차를 정지시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 정비불량이 심각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지만, 경찰의 현장 조치 권한과 범위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운전 중 발견되는 차량 결함—브레이크 불량, 조명 고장, 핸들 이상 등—이 도로에 얼마나 위험한지는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이런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정확히 무엇이 일어날까요? 도로교통법이 정비불량차에 대해 운전자, 경찰, 행정청에 부여한 의무와 권한의 경계를 정리합니다.

본문

정비불량차의 정의와 운전 금지

정비불량차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차입니다. 브레이크, 조명, 핸들, 배기장치 등 안전에 필수적인 장치의 고장이나 미정비 상태가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0조는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운전자 모두에게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하거나 운전하지 말 것을 의무화합니다.

주체금지되는 행위법적 근거
차의 사용자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책임자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40조
운전자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40조

경찰의 현장 점검 권한과 절차

경찰공무원이 정비불량차라고 인정되는 차가 운행 중이면, 법은 정해진 순서로 조치합니다. 먼저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제41조제1항).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조치가 경찰의 재량이라는 점입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점검 여부와 방법을 경찰의 판단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경찰의 조치적용 조문성격
정비불량 의심 차량 정지제41조제1항재량 행위
등록증·면허증 제시 요구제41조제1항재량 행위
차의 장치 점검제41조제1항재량 행위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두 경로

경찰이 점검해 정비불량 사항을 발견했을 때의 조치는 정비 상태의 정도에 따라 두 경로로 나뉩니다.

경로 1: 정도가 경미한 경우
운전자는 응급조치(임시 수리)를 한 후 운전하거나, 도로와 교통 상황을 고려해 경찰이 정한 통행구간, 통행로, 위험방지 조건 하에서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도 경찰의 재량입니다(제41조제2항).

경로 2: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시·도경찰청장(현장 경찰이 아니라)은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제41조제3항).

발견 상황처분 주체조치 내용법적 근거
정비불량 발견 (경미)경찰공무원응급조치 후 운전 또는 조건부 운전 계속제41조제2항
매우 불량 + 위험 우려시·도경찰청장등록증 보관, 운전 일시정지, 최대 10일 사용정지제41조제3항

사용정지의 범위와 주의점

사용정지는 운전면허정지가 아닙니다. 법은 “그 차의 사용을 정지”라고 명시했으므로, 운전자 개인이 다른 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특정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0일은 정비기간의 상한이지, 반드시 10일을 정하거나 모든 경우에 10일을 적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도경찰청장이 필요에 따라 결정합니다.

등록증 보관과 운전 일시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의 결정이 필요하며, 현장 경찰공무원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므로, 응급조치 또는 조건부 운전 허용과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①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경찰이 도로에서 정비불량이라며 차를 세울 수 있나요?

A: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차가 운행 중이면 차를 정지시키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량이므로, 모든 정비불량차를 항상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점검 결과 정비불량이 발견되면 무조건 운행을 중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경찰은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후 운전하도록 하거나, 도로와 교통 상황을 고려한 조건 하에서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항상 운행을 중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정비불량차 운전으로 벌칙을 받나요?

A: 도로교통법 제40조는 정비불량차 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40조·제41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는 별도 조문이나 하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는 법의 금지 의무와 경찰의 점검·처분 권한이므로 구체적인 벌칙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