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차를 운전하면 단속 대상인가요? 정비불량차 점검과 사용정지 (도로교통법 제40조·제41조)
핵심 답변
브레이크등(제동등)이 「자동차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이 정한 장치이고 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차는 도로교통법상 **“정비불량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운전 금지: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운전자 누구도 정비불량차를 운전하거나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0조)
- 경찰 점검: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로 인정되는 차가 운행 중이면 차를 세우고, 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뒤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제1항)
- 현장 조치: 점검에서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되면 불량 정도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 운전하게 하거나, 조건을 정해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제2항)
- 매우 불량한 경우: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시·도경찰청장이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해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41조제3항)
브레이크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의 장치에 해당하는지는 「자동차관리법」과 그 하위 명령이 정합니다. 이 글은 그 세부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시행 2026. 10. 13.), 2026년 10월 27일 기준 시행 조문
1. “정비불량차”란 무엇인가 — 제40조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의
정비불량차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입니다. 기준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과 그에 따른 명령입니다.
이 정의는 “(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라는 표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40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뒤의 제41조(점검)에서 말하는 정비불량차도 같은 뜻입니다.
누가 의무를 지는가
| 의무자 | 금지되는 행위 |
|---|---|
| 차의 사용자 |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 운전하는 것 |
| 정비책임자 |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 운전하는 것 |
| 운전자 |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 운전하는 것 |
조문의 금지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직접 운전한 사람만이 아니라, 정비되지 않은 차를 남에게 운전하게 한 사용자나 정비책임자도 이 조문의 금지 대상입니다.
2. 경찰은 차를 세워 점검할 수 있다 — 제41조제1항
①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점검 순서
- 정지: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 제시 요구: 운전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 점검: 그 차의 장치 점검
재량이라는 점
조문의 어미는 “점검할 수 있다”입니다. 경찰공무원이 정비불량차로 인정되는 차를 보면 점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점검할 권한을 주는 재량 규정입니다.
3. 불량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 — 제41조제2항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운전이 중단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 갈래 | 내용 |
|---|---|
| ① 응급조치 후 운전 | 운전자에게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 운전하도록 함 |
| ② 조건부 계속 운전 |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해 통행구간, 통행로,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하고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함 |
두 갈래 모두 조문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조치입니다.
4.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면 — 제41조제3항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주체와 요건
- 주체: 시·도경찰청장. 제1항·제2항의 현장 경찰공무원과 다릅니다.
- 요건: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적용 관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제2항의 응급조치나 조건부 운전 대신 이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단과 후단
| 구분 | 내용 | 성격 |
|---|---|---|
| 전단 |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함 | 재량(“명할 수 있다”) |
| 후단 |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킴 | 재량(“정지시킬 수 있다”) |
문언대로 읽어야 할 세 가지
- 10일은 상한입니다. 조문은 “10일의 범위에서”라고 정합니다. 정해진 고정 기간이 아닙니다.
- 정지 대상은 차의 사용입니다. 운전면허가 아니라 “그 차의 사용”을 정지합니다.
- 등록증은 “보관”합니다. 조문의 표현은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항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법률 제17689호)으로 현재 문언이 되었습니다.
5.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제41조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치의 점검 및 사용의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점검 방법이나 사용정지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브레이크등 하나만 나가도 정비불량차인가요? 정비불량차인지는 「자동차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이 정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제40조). 브레이크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자동차관리법령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Q. 경찰이 정비불량으로 보이는 차를 세울 수 있나요? 네.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 중이면 우선 차를 정지시킨 후,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제41조제1항). 재량 규정입니다.
Q. 점검에서 걸리면 그 자리에서 차를 두고 가야 하나요? 제2항에 따르면 불량 정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운전하게 하거나, 통행구간·통행로 등 조건을 정해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보관과 운전 일시정지 명령은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시·도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제3항).
Q. 사용정지는 며칠인가요? 조문은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10일은 상한이며, 사용정지 자체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재량 조치입니다.
Q. 차 주인이 아닌 운전자도 책임이 있나요? 제40조의 의무자는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운전자 모두입니다. 사용자·정비책임자·운전자 모두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Q.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제40조·제41조 위반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어서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도로교통법의 벌칙·과태료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최근 법 개정으로 바뀐 내용이 있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2067호(시행 2026. 10. 13.)이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와 제89조의2뿐입니다. 제40조·제41조는 바뀌지 않았고, 두 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습니다. 시행을 앞둔 법률 제21728호(2026. 12. 3.·2027. 6. 3. 단계 시행)에서도 두 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정비불량차 정의 |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지 않은 차 | 제40조 |
| 의무자 |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운전자 | 제40조 |
| 금지 행위 |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 운전하는 것 | 제40조 |
| 점검 주체·순서 | 경찰공무원 / 정지, 제시 요구, 점검 (재량) | 제41조제1항 |
| 불량 발견 시 | 응급조치 후 운전 또는 조건부 계속 운전 (재량) | 제41조제2항 |
| 매우 불량 시 | 시·도경찰청장이 등록증 보관과 운전 일시정지 명령 (재량) | 제41조제3항 전단 |
| 사용정지 |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해 차의 사용 정지 (재량) | 제41조제3항 후단 |
| 세부 사항 | 대통령령에 위임 | 제41조제4항 |
이 주제에 관해 근거 자료에 소개된 판례는 없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을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일부개정, 시행 2026. 10. 13.)
-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법률 제10790호(2011. 6. 8. 전문개정) 문언
-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3항은 법률 제17689호(2020. 12. 22. 개정) 문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