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차를 운전하면 단속 대상인가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브레이크등 고장이 법령에 따른 장치의 정비불량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제40조에 따라 그 차를 운전하거나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운행 중인 차가 정비불량차라고 인정되면 차를 세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해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시·도경찰청장이 운전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등 고장을 발견했을 때 궁금한 것은 운전을 계속해도 되는지, 경찰의 점검 뒤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정비불량차의 운전을 금지하면서도,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정비불량의 정도와 위험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브레이크등이 고장 나면 운전 자체가 금지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0조는 법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차를 ‘정비불량차’로 정의하고, 그 차를 운전하거나 운전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금지 의무는 운전자뿐 아니라 차의 사용자와 정비책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브레이크등 고장이 제40조의 정비불량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장치에 관한 법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브레이크등의 구체적인 고장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고장 난 차를 세워 점검할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은 운행 중인 차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순서는 차를 정지시킨 뒤, 운전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차의 장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정비불량차를 운전하거나 운전하도록 시킴도로교통법 제40조운전 및 운전 지시 금지
운행 중인 차가 정비불량차라고 인정됨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경찰공무원이 정지·증명서 제시 요구 후 장치 점검 가능
점검에서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됨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응급조치 후 운전하거나, 조건을 정해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음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해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음도로교통법 제41조제3항시·도경찰청장이 등록증 보관·운전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음

점검에서 고장이 확인되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은 정비불량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이 일률적으로 중단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은 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게 한 뒤 운전하도록 하거나, 도로·교통 상황을 고려해 통행구간·통행로와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건을 정하고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등록증 보관과 운전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해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10일이 고정된 정지기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도로교통법 제40조·제41조 위반에 관한 벌칙·과태료 조문이나 법정형이 없어, 벌금액 또는 징역형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위 표의 점검·운전 일시정지·차량 사용정지는 제41조에 적힌 조치이며, 형사 선고 수치를 뜻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①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브레이크등 하나만 고장 나도 경찰이 차를 세울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은 운행 중인 차가 도로교통법 제40조의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제41조제1항에 따라 차를 세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 브레이크등 고장 한 건이 언제나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브레이크등 고장으로 적발되면 차를 10일간 못 쓰나요?

도로교통법 제41조제3항은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해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해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점검에서 고장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10일간 사용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브레이크등 고장으로 면허가 정지되나요?

제공된 도로교통법 제41조제3항의 정지 대상은 운전면허가 아니라 **그 차의 사용**입니다. 이 조항은 별도로 자동차등록증 보관과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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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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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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