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차를 운전하면 단속 대상인가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차는 도로교통법상 ‘정비불량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의 사용자·정비책임자·운전자는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운행 중인 차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우선 차를 정지시킨 뒤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상 이루어지는 의무적 점검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재량입니다.

점검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운전하게 하거나, 도로·교통 상황을 고려해 통행구간·통행로 및 위험방지 조건을 정한 뒤 계속 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해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 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의 정지가 아니라 해당 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브레이크등 이상을 발견했다면, 운행을 계속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보다 우선 정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장치가 정비되지 않은 차의 운전을 금지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점검·응급조치·운행 조건 부과·사용정지의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40조·제41조 위반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의 구체적 내용은 이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0조 · 도로교통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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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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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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