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차를 운전하면 단속 대상인가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브레이크등 고장 상태가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의 정비불량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 제40조에 따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 중이면 차를 정지시킨 뒤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등 고장 차량이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행 중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점검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한 재량이며, 브레이크등 고장만으로 모든 차량이 같은 조치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브레이크등 고장 차량은 운전하면 안 되나요?

그 차가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라면, 차의 사용자ㆍ정비책임자ㆍ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직접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0조는 이런 차를 “정비불량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0조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브레이크등이 어느 법령의 어떤 장치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개별 고장 상태가 정비불량차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정비되지 않은 장치가 있는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는 행위도로교통법 제40조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안 됨
정비되지 않은 장치가 있는 차를 직접 운전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40조운전하여서는 안 됨
정비불량차로 인정되는 운행 차량의 정지ㆍ장치 점검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경찰공무원이 정지 후 등록증 또는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장치를 점검할 수 있음
점검에서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응급조치 후 운전하게 하거나, 통행구간ㆍ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음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제41조제3항시ㆍ도경찰청장이 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음

경찰은 브레이크등 고장 차량을 세워 점검할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으면 우선 차를 정지시킨 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점검 순서는 차의 정지,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장치 점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은 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모든 고장 의심 차량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점검 여부는 재량입니다.

점검에서 고장이 확인되면 운행이 바로 중단되나요?

점검에서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되어도 법은 운행 중단만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운전하게 하거나, 도로ㆍ교통 상황을 고려해 통행구간ㆍ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뒤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의 두 조치는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응급조치나 조건부 계속 운전의 구체적 내용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사용정지는 누가, 어느 기간까지 할 수 있나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0일은 고정된 사용정지 기간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사용정지의 대상은 운전면허가 아니라 그 차의 사용이며, 자동차등록증에 대해서도 압수가 아니라 보관이라는 표현이 법문에 쓰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벌금은 얼마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도로교통법 제40조ㆍ제41조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과 액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벌금, 징역 또는 과태료 액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와 실제 선고 통계도 제공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①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브레이크등 고장인데 운전해도 되나요?

그 차가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 제40조에 따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브레이크등의 개별 고장 상태가 언제 정비불량차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브레이크등 고장 차량은 경찰이 무조건 세우나요?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운행 차량을 정지시키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법문은 점검을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차량이 같은 방식으로 점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브레이크등 고장으로 면허정지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1조제3항은 운전면허 정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이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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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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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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